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흡수합병시 부실자산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022 선고일 2007.10.01

특수관계자간 흡수합병을 통해 부실자산처분손실로 계상된 손금 중 영업권에 관한 권리금을 제외한 부분은 합병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5.11.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5,873,382,9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코리아○○에서 영업권(권리금) 양도대가로 받은 13,800,000, 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슈퍼마켓 운영 등 유통업을 영업목적으로 1999.10월 설립된 ○○○그룹 계열사로 1999.12.1.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던 ○○○유통(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유통(주)의 부실자산 15,649백만원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2000.1.1. 위 편의점사업을 (주)코리아○○(이하 “코리아○○”이라 한다)에 영업권(권리금) 138억원을 포함한 총 37,766백만원에 매각하고 위 부실자산 중 15,018백만원 상당금액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의 명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인 ○○○유통(주)의 부실자산 15,649백만원을 승계한 후 동 부실자산 등으로 제외하고 편의점(○○)사업을 코리아○○에 양도하면서 권리금 138억원이 발생한 2000사업연도 결산시 15,018백만원을 부실자산 처분손실로 손금 처리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합병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금액 15,01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5.1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5,873,38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인수한 부실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실상 유통업종의 특수한 영업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익금불산입(손금산익)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유통(주)를 합병하고 ○○○유통(주)의 무형의 경제적 가치인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합병한 후 매각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경영전략상 합병한 것으로서 사업환경변화에 따라 코리아○○에 양도한 것일 뿐 조세를 감소하기 위하여 합병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 15,018백만원 중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138억원을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즉, 부실자산가액에는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부실자산의 가액은 전체 부실자산 가액에서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상 합리적이다. 따라서, 처분손실로 계상한 15,018백만원 중 사실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권리금 138억원을 공제한 1,218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실자산 금액이므로 1,218백만원 만을 손금부산입하여야 한다.

(2) 이 건이 단순히 거래순서만을 달리하였다는 이유로 선사업 양도후합병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상 차별되어 취급되는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 이 건은 외형상 선합병 후사업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편의점사업 양도의 주체가 되어 사업양도에 따른 손익(영업권 대가는 수익,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은 처분손실 등)을 회계상 인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건 합병과 사업양도는 연속된 일련의 거래라는 점에서 단순히 시기만을 달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사업 양도 후합병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상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건 거래가 선사업 양도 후합병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따른 일체의 손익이 피합병법인에 귀속되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권리금 대가 138억원 포합)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138억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부실자산을 손금산입한 행위와 권리금의 대가를 수령하여 익금산입한 행위는 전체 거래로서의 합병행위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가 아니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세법상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부실자산을 승계하여 손금처리한 그 행위자체만을 떼어 내어 볼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을 통하여 부실자산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건 합병당시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대가가 금액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피합병법인이 코리아○○으로부터 무형의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대가를 수령할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합병의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대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됨)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영업권대가에 상응하는 부실자산의 손금처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평가와 대가지급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세법에서 합병시 영업권 인식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자산성이 없는 단순한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바, 편의점(○○)사업 부분 양도시 발생한 영업권 대가 138억원은 청구법인이 편의점사업 양도시 부실자산을 배제한 우량자산 양도로 인하여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권리금 양도대가이며, 부실자산 15,649백만원에 대해 처분 등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한 15,018백만원은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산성이 없는 단순한 합병차손인 자본거래로서, 각각 성격이 다른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피합병법인이 편의점 사업양도와 합병이라는 두 가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고 하나 편의점사업 양도는 피합병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경제적 ․ 법적 주체가 되어 138억원에 대한 권리금의 확정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양도대상 자산괴 부채, 고용승계 등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산인수방식으로 양도함으로써 당해 편의점사업 양도와 관련된 경제적 법적 책임과 의무를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며, 또한, 선합병 후사업 양도와 선사업 양도 후합병시 경제적 ․ 법적 주체가 다르고 당초 어떤 거래형식을 선택할 것이냐는 단지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판단문제이지 두 거래 형식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두가지 거래형식 중 어떤 거래 형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그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세무상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 즉 영업권의 대가가 선합병 후사업 양도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귀속되거 선사업 양도 후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3)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할 자산 중에는 부실자산이 있어 회계법인 등이 회계상 ․ 세무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누차 의견개진을 하였음에도 15,018백만원을 영업권 양도로 인한 영업권 대가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익에 반영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 바, 기업인수 ․ 합병 등에 관한 처리준칙 및 법인세법 등에 의거 정당한 회계처리를 할 경우 부실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 등은 합병 후 청구법인의 영업권계정으로 처리되나 당해 영업권의 상각액은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손금이고, 부실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다 해도 세법상 합병법인에 승계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회계법인 감사 등을 통해 인지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부실자산 15,649백만원을 승계한 후 처분등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15,018백만원은 그 실질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손에 불과하며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산성이 없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편의점 관련 권리금 양도로 인한 이익 138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소득을 조절할 목적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 등의 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흡수합병시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의 지급대신 이에 상당하는 유형자산(부실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동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수익(138억원)에 대응하는 부실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법인세법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4)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 창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8)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할 것 (9)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그룹은 1999.9.6.~1999.9.10.까지 ○○○유통(주)(피합병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주)가 1995년 ○○유통으로부터 편의점(○○)사업부문 인수시 동 사업부관련 부실자산 17,189백만원(인수후 부실 1,801백만원 포함시 18,990백만원)을 함께 인수한 사실과 동 부실자산이 ○○○유통(주)의 1999사업연도 자산계정에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편의점(○○)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던 ○○○유통(주)는 계속적인 영업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룹과 주채권은행(○○은행)간에 1999.2월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의하면,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43%까지 낮추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에 ○○○유통(주)는 외자유치, 사업양도 등 구조조정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1999.10.11. 코리아○○과 편의점 사업부문 인수에 관한 협상이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인수금)의 차이로 인수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그룹 계열사인 (주)○○○상사, (주)○○○ 등은 1999.10.12.자로 현금(800억원)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업종: 소매, 수퍼마켓, 자본금: 560억원)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주)○○○상사의 슈퍼마켓(○마트) 사업부분을 양수하고, 1999.10.28. ○○○유통(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유통(주)를 합병하되 합병비율을 1:0으로 하고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합병기산일을 1999.11.30.자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및 합병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그룹은 코리아○○과 편의점 사업양도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여 1999.11.26.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약 130억원~145억원 정도로 인정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12.1. 청구법인과 ○○○유통(주)는 기 체결된 1999.10.28.자 합병계약에 의거 합병하였는 바,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과 부채는 피합병법인의 1999.12.1. 현재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승계한 자산가액 65,327백만원과 승계한 부채가액 119,056백만원과의 차액 △53,729백만원(승계한 순자산가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코리아○○과 편의점사업부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유통(주)로부터 인수한 자산 65,327백만원에서 이 건 문제가 된 부실자산 15,649백만원 및 사업무관자산 등 14,854백만원(단기 및 장기예금 3,126백만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부동산 5,5544백만원, 성남소재 물류관련 3,497백만원, 매출채권 ․ 선급비용 등 2,687백만원, 계 14,854백만원), 합계 30,503백만원을 제외한 34,824백만원을 대상으로 이를 실사하여 매각하기로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1999.12.10. 코리아○○과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매기준일을 2000.1.1.로 하여 편의점(○○)사업부(248개점)의 자산 및 부채를 총 매매대금 37,766백만원으로 결정하였는바, 그 매매가액은 위 자산가액 34,824백만원에서 인수하기로 한 부채가액 10,858백만원을 공제한 순자산가액 23,966백만원에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13,800백만원을 합한 37,766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에 따라 2000.1.1. 편의점(○○)사업 부분을 코리아○○에 매각(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138억원)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1999.11.30.자 제1차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회계법인은 부실 ․ 가공자산의 손익처리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회계상 ․ 세무상 문제점을 사전 제거하고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에 따른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유통(주)의 부실자산(16,944백만원)을 합병 전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청구법인에 의견제시하면서, 합병후 합병법인이 편의점(○○)사업부 양도시 손실로 반영할 경우 사업부 양도시 반영되는 손금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계상될 영업권 상각을 대신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시 손비부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2000.3.8.자 제2차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실자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 제시하면서, 회수 불가능한 부실자산(15,649백만원)을 자산계정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자산 등은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가액이 잘못 계상된 경우 확인시점에서 장부가액을 수정하고 그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실자산(15,649백만원)에 대해 영업권감액손실로 반영하여야 하나 과다 계상된 자산의 해결방안으로 영업권 계상없이 ○○사업부 매각시 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상 과세소득을 과소계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세무조사 등에 따른 손금부인 등 잠재적인 리스크를 보유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0.12.31. 편의점(○○)사업부 매각시 자산처분 손실 및 대손 등 15,018백만원을 손비로 반영하였는 바, ○○○그룹 감사시 확인한 ○○○유통(주)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회계법인에서 확인한 청구법인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사업부) 중 손실 등으로 처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항목

○○○그룹 감사결과

○○회계법인 부실자산 손실반영 외상매출금 363 359 359 미 수 금 662 652 652 보 증 금 1,771 1,529 1,048 재고 자산 1,645 1,460 1,460 공기구비품 14,549 11,649 11,499 계 18,990 15,649 15,018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통(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유통(주)의 부실자산 15,649백만원을 함께 승계한 후 처분 등의 방법으로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138억원이 발생한 2000사업연도 결산시 15,018백만원을 손금(자산처분 손실)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위 금액 15,01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은 위와 같이 흡수 합병시 무형자산의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의 지급대신 부실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동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익(138억원)을 계상한 경우 그 수익에 대응하는 부실자산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에 대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인수한 부실자산의 가액이 사실상 무형자산인 영업권(권리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만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7358, 2005.9.29 같은 뜻임). (나) ○○○그룹은 롯데그룹의 코리아○○과 이 건 편의점(○○) 사업에 관한 매각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과 ○○○유통(주)의 합병계약이 체결되면서 ○○○유통(주)의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130억원~145억원 정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합병계약 체결시 청구법인이 승계하기로 한 ○○○유통(주)의 자산 중에는 부실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130억원~145억원)이 사실상 존재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이 ○○○유통(주)의 자산(무형자산을 포함) 및 부채를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여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절차와 함께 매각협상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매각협상 중에 영업권을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여 인수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대신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실자산을 장부상 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이 건 합병으로 어느 당사자에게도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불량채권을 합병일 이후에 대손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다 하더라도 합병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 손금처리한 매출채권의 가액을 상쇄하는 경우 합병행위 전체로서 평가한다면 그 부실자산의 손금처리행위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03두15249, 2005.4.29. 및 국심 2003서1656, 2005.9.1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유통(주)의 부실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손금처리한 행위 자체만을 떼어내어 볼 경우 부당행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부실자산만이 합병대상 자산이 아니고 ○○○유통(주)의 업종의 특성인 영업권을 포함한 전체 자산이 합병대상 자산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부실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영업권 가액을 익급산입한 것이므로, 이 건 부실자산 인수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공정가격으로 인수하였는지를 따지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전체의 부실자산 손금부인액(15,018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편의점(○○)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의 대가로 받은 138억원을 합병시 인수한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