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고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고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018(2005. 12. 1) 냄� 청구인은 1998년부터 ○○○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내용은 수도관 및 수도꼭지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30,901,000원과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35,22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60,100원과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0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 먼저 주식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입금표, 거래처별 입고현황 등을 보면 이들 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작업일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외의 거래처에서 스테인레스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외 ○○○금속, ○○○금속, ○○○공업사로부터 스테인레스를 구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나므로 작업일지상 스테인레스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 거래시기와 거래금액,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지급증빙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위 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통장출금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공급대가와 통장출금액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현금출금 현황만 표시되어 주식회사○○○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다.
(4) 한편 공급자인 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