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사업이력이 없고 경험미숙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단기간 내에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평균부가율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납세자가 사업이력이 없고 경험미숙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단기간 내에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평균부가율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007(2005. 12. 29.) 기 23,760,807원 및 2004.2기 35,020,71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먼저 이 건 과세원인이 매출누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잔존재화에 관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안내말씀란에 "정기감사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쟁점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청구인 등 4명의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처분청도 이를 고지서에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장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 양도하였음을 조사 당시부터 인정하였고, 이 건 처분은 잔존재화에 관한 과세가 아니라 폐업이전에 신고누락된 환산매출액에 대한 과세임을 설명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4.4.1. 개업하여 2004.9.2. 폐업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입액 대비 매출환산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136,325,318원을 계산한 근거는 아래표와 같다.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4.1.∼2004.8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매업의 유통경로를 잘 몰라 다른 정상적 사업자보다 높은 원가로 상품을 구입하였고, 재고관리 경험부족으로 상품의 망실·도난이 많았으며, 개업초기인 4월중순∼5월말까지의 할인판매와 7월에는 여름정기세일로 원가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였고, 손실이 누적되어 8월부터는 폐업정리세일을 하여 전국업종별평균부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실적이었는데도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20004.4.14.∼2004.4.20., 2004.5.3.∼2004.5.12., 2004.7.20.∼2004.7.31. 기간동안 세일행사를 하였다는 광고지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오픈세일행사를 무리하게 원가이하로 하였고 장사가 안되자 세일행사를 세 번씩이나 하고도 손해를 보아 폐업하게 되었다는 확인서 4매(쟁점사업장의 종업원 2인과 인근 상인 2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래표와 같이 매출액을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매출현황 노트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4)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1.∼2001.9.28. 기간동안 ○○○에서 우유대리점과 2004.4.1.∼2004.9.12. 기간동안 쟁점사업장만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사업이력이 거의 없는 자로서 할인마트를 경영함에 있어 경험이 미숙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고, 쟁점사업장을 개업·영위하기 위하여 337,697천원(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분으로 일반 매입분 316,924천원, 시설비 매입분 20,773천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고도 5개월 여만에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여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손실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과소신고한 매출액 58,781,525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