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006 선고일 2006.05.30

쟁점세금계산서[○○○에서 수취한 공급가액 45백만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006(2006. 5.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2001.4.16. 개업하여 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2002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 (대표 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2매 공급가액 45,89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1기∼2003.2기분 4건 7,048,380원(2002.1기 1,910,780원, 2002.2기 1,812,780원, 2003.1기 2,274,410원, 2003.2기 1,050,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로서 ○○○과 배합사료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안산 및 안양지역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있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2.1기∼2003.2기 과세 기간중 청구인의 보유차량 1대로는 위의 용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의 소속 차량을 이용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매입대금은 소액이어서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 처분청이 대금결제 관련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차주의 운송용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대금결제 증빙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차주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002년 1기 11,010천원, 2002년 2기 11,030천원, 2003년 1기 16,110천원, 2003년 2기 7,743천원)의 실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차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2005년 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장부상 보유차량이 중고차 35대이나 직원(9명) 중 차량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개인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무통장으로 입·출금하는 등 가공거래에 따른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계좌를 만드는 등 2002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있어서 매출액 7,977백만원중 7,837백만원(98.2%), 매입액 7,479백만원중 7,423백만원(99.2%)에 상당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료상이고, 청구외법인이 허위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자는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차주인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합사료운송 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간 운송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2001.9.4. 650천원외 4건 2,482천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송금액이 지입료인지 운송료인지 불분명하고, 총매입액에 비하여 소액이며, 동 계좌도 처분청에 의하여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 계좌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실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월별 거래명세서로서 6533호의 차량(5톤) 1대가 세금계산서상 거래물량 전체를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결여되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 미상)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외법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며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다. (다) 그 외에 청구인은 사료운반처를 기재한 확인(메모)자료, ○○○간 배합사료운송계약서(2001.3.5), 청구외법인간 운송계약서(2002.2.28) 등 사료운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배합사료 운송자에 대한 세부자료, 운송대금 결제와 관련된 인출계좌, 실운송자의 입금표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합사료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개인차주임에도 허위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운반처가 기재된 메모자료 등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