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과 담합하여 위장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쟁점자금을 국내매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과 담합하여 위장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쟁점자금을 국내매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001(2006. 8. 31) center;'>
청구법인은 2003.9.15. 개업하여 금지금을 수입 및 수출하는 업체로 2004.11.16. 2,403,950,000원 상당액의 금지금 150㎏ (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동 법인에게 2004.11.16. 금지금 50㎏(800,550,000원), 2004.11.17. 금지금 50㎏ (805,500,000원), 2004.11.18. 금지금 50㎏(797,900,000원) 등 쟁점지금 전부를 영세율로 매출하고 2004.12.21. 처분청에 관련 부가가치세 240,395,000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기환급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쟁점지금을 동 법인이 주식회사 ○○○주얼리(이하 “자폭조”라 한다)에게 다시 공급한 사실 및 동 법인이 쟁점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도주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국내거래금액을 수출로 위장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05.6.8.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32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1) ○○○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영세율 조기환급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1.16. 홍콩 소재 ○○○사로부터 쟁점지금을 수입하여 2차 내국신용장 개설자인 청구외법인에게 2004.11.16.부터 2004.11.18.까지 3일간 매일 50㎏씩 총 150㎏을 영세율로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은 동 지금을 1차 내국신용장 개설자인 자폭조에게 다시 공급하였으며, 자폭조를 통하여 주식회사 ○○○ 등 수개의 국내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이 건 관련 내국신용장의 개설 경위를 보면, 자폭조인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4.11.16. 12:19분에 809,936,974원, 2004.11.17. 12:10분에 812,812,000원, 2004.11.18. 11:22분에 808,500,000원을 입금받아 1차 내국신용장 개설시 담보로 제공(2002.11.16 12:56분 803,817,850원, 2004.11.17 12:23분 809,519,750원, 2004.11.18 11:54분 801,650,000원)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차 내국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2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청구법인과 쟁점지금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법인이 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한 시간과 물품인도시간 및 청구외법인이 1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한 시간과 물품인도시간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물품인도 시간전에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물품인도 없이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첨부하여 ○○○한 것으로 확인된다.
○○○
(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지금 150㎏은 2004.11.16 ○○○에 도착하여 같은 날 14시 24분에 수입신고하였고, 16시 19분에 수입신고수리후 17시 33분에 반출된 것으로 ○○○(통관지원과)의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지금에 대한 반출승인이 있기 전인 2004.11.16. 13시 7분에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금지금 50㎏을 청구외법인으로 운송하도록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수출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장려라는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쟁점지금)을 인도하기 전에 고액의 거래대금을 결제한 점과 허위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를 첨부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한 사실 및 쟁점지금이 수입통관되기도 전에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을 거쳐 자폭조 및 주식회사 ○○○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허위로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쟁점지금을 수출로 위장하여 거래한 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