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사원 통장 입금액의 무자료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994 선고일 2006.06.01

쟁점매출액[○○○조 ○○○이 청구법인영업사원의 계좌로 입금한 162백만원]이 무자료 매출누락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994(2006.6.1)

1. 처분 개요
  • 가. ○○○세무서장은 ○○○ 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한 바, 조○○○이 1999년 제2기에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김○○○의 예금계좌에 162,857,44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5.1.13.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3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조○○○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김○○○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에 매출한 것으로서 동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 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류제조업은 주세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매출누락은 없고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및 관련 회계처리 관계철 등을 제시하며 조○○○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김○○○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쟁점매출액은 주류도매상인 유한회사 ○○○에 매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 조○○○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 소속의 영업사원인 김○○○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김○○○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내역은 청구법인의 단순 내부거래로 위 예금거래가 유한회사 ○○○와 관련된 매출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유한회사 ○○○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청구법인의 유한회사 ○○○ 담담 영업사원은 김○○○가 아닌 윤○○○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인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은 주류도매상사인 유한회사 ○○○에게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인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월보, 예금계좌사본, 자체내부검토자료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 조○○○은 1999.7.8. 47,363,360원, 1999.7.9. 31,043,290원, 1999.7.13. 7,743,600원, 1999.7.14. 34,430,000원, 1999.8.7. 42,277,196원 합계 162,857,446원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김○○○는 동 송금받은 금액을 같은 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유한회사 ○○○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사실 조사한 바, 유한회사 ○○○는 이 건 거래형태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고 위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를 담당한 영업사원은 김○○○가 아닌 윤○○○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건 거래기간인 1999년 제2기에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와의 물품거래 형태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윤○○○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주문하면 해당 물품은 청구법인의 하치장에서 유한회사 ○○○로 입고된 후 물품대금은 유한회사 ○○○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한회사 ○○○는 쟁점매출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는 청구법인과 근로관계를 맺은 직원 자격으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주류를 ○○○ 조○○○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조○○○으로부터 김○○○ 본인 계좌에 입금 받아 즉시 청구법인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유한회사 ○○○가 1999.7.9. 10,954,200원, 1999.7.14, 5,277,600원, 1999.7.14, 7,200,000원, 1999.8.7, 11,340,000원, 1999.7.8, 13,523,4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매출액의 입금날짜와 금액이 맞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상당의 주류를 유한회사 ○○○에게 매출하고 동 법인이 조○○○에게 주류를 매출하여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은 조○○○이 김○○○에게 송금하였고, 김○○○는 동 금액을 바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유한회사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형태를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유한회사 ○○○가 중간도매상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조○○○에게 매출하고서도 그 판매대금은 유한회사 ○○○가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바로 받는다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