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금액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쟁점 금액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991(2006.5.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21.부터 ○○○에서 포장자재등 잡화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97,657,000원(2001년 귀속분: 24,071,000원, 2002년 귀속분: 73,586,00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4,376,610원과 2002년 귀속 35,487,110원 합계 49,863,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