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990 선고일 2005.12.13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990(2005.12.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답 1,835㎡, 같은 곳○○○답 296㎡, 같은 곳 ○○○ 임야 2,253㎡, 같은 곳 ○○○ 임야 1,091㎡ 등 4필지 토지 5,4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6.30. 청구외 임○○○ 등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5.5.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1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80년부터 직접 자경 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이○○○가 사실확인한 바도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1980년부터 청구외 강○○○가 벼농사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중 ○○○ 토지 및 ○○○ 토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신청을 청구인이 아닌 강○○○, 김○○○가 신청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6.9.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상에 벼가 재배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에서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증빙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인주면 밀두2리 이장 이○○○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1980년∼2004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인 강○○○가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 이장 이○○○로부터 당초 청구인에게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3) ○○○세무서장이 쟁점토지 관할 ○○○면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신청자 현황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2002년 및 2003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2004년에 ○○○는 김○○○, ○○○는 강○○○가 신청하여 지급대상자가 되었음을 회신○○○한 바 있어 이들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