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987(2006.4.14) t;">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2.1.1.부터 2002.6.30.사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360,000원을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0. ○○○주식회사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35,1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200,8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주식회사가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5.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1,7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59,24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0. 심판청구하였다.
(1)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2.4.1.부터 2002.6.30.까지 3회에 걸쳐 33,396,000원(공급대가) 상당의 등산복 및 의류제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2,196,000원) 및 당좌수표(31,200,000원)로 지급하였으며, 당좌수표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사인 청구외 임○○○이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주식 중 청구외 마○○○의 주식 5,000주(지분율:33.33%)는 2001.11.10.에, 이○○○의 주식 5,000주(지분율:33.33%)는 2002.8.16.에 인수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6.30. 현재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며, 특히 이○○○은 2001.11.10. 당시에는 불법체류자로서 잠적한 상황이므로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1) 주식회사 ○○○은 2003.11.13.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식회사 ○○○ 영업부장 김○○○에게 거래대금 결제용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도 배서내용상 임○○○이 도○○○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01.11.10. 이○○○외 2인이 회사지분 전부를 청구인외 2인에 양도하였고 그중 청구인은 지분 66.67%를 가진 과점주주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 관련 주식매매계약서(작성일자는 2002.8.16.로 기재되어 있음)는 2005.6.10. 동방종합법무법인에서 소급 인증받은 것이다.
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매입(공급가액: 30,360,000원)이 실지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쟁점 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의 거래와 관련, ○○○주식회사의 부도로 보관중인 장부 및 서류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여타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결제용으로 쓰인 당좌수표(2002.5.30. 발행가액: 31,200,000원)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나) 거래확인서는 청구인 본인이 2004.12.27.자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력이 없으며 대금지급과 관련된 당좌수표는 당시 주주 겸 이사였던 임○○○이 주식회사 ○○○과 관련없는 도○○○에게 2002.5.29.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은 2003.11.13. 자료상혐의자(전부자료상)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을 보면 청구인이 이○○○ 등으로부터 2001.11.10. 지분 66.67%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이○○○은 2001.11.10.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① 자신이 작성한 2001.11.10 현재의 주주명부 ② 주식양도양수증서(2002.8.16.), ③ 이○○○ 명의 주식매매확인각서(2005.6.10.), 주식매매계약서(2002.8.16.)에 대한 ○○○의 인증서(2005.6.10.)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식대금(1,000,000원) 지급관련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지분의 양수시점과 관련하여 여타 지분 인수 시점(2001.11.10.)에 이○○○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잠적하여 지분을 인수받지 못하여 사후(2002.8.16.) 인수하였다고 하나, 당원이 확인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면 이○○○은 2001.2.10. 기업투자를 이유로 체류자격(D-8사증)을 얻은 후, 2001.9.20.부터 2002.3.20.까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얻고 동 기간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다가 2003.10.14. 기업투자 이외의 이유로 체류자격을 재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01.11.10. 당시에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관련 공부상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