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985(2006. 6. 22.) 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4.6.20.~2004.12.31.기간 화장품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동 법인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38,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