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978 선고일 2006.02.06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증여세를 재차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978(2006.02.0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6.23 ○○○ 소재 대지 4,360㎡ 및 건물 4,964.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 홍○○○ 및 모 이○○○와 청구인(20%지분)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은행대출금 15억원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0억원 합계 25억원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현금증여액 10억원에 대하여 2004.9.20 증여세 207,0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1978년생으로 증여당시 26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07백만원을 모 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증여세납부액 207백만원을 모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6.7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100,28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 홍○○○, 모 이○○○와 함께 취득(매매가액 11,200백만원이고, 청구인 지분은 20%인 2,240백만원임)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았고, 부로부터 10억원을 현금증여 받은 후 그 취득자금 25억원으로 부동산취득대금 2,240백만원을 지급하고 증여세 207백만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위 증여세 납부액 207백만원을 모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총 비용은 매매가액 11,200백만원, 등록세 및 교육세 421백만원, 취득세 및 농특세 257백만원, 채권 578백만원 합계 12,456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지분은 2,490백만원이고, 증여세 납부액 207백만원을 합하면 2,697백만원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자금원천인 2,50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2004.9.20 납부한 증여세 207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모 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10억원에 대한 증여세(207백만원)를 모의 예금계좌에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04.6.15), 등기부등본, 입출금전표, 예금계좌 거래명세 및 동업계약서(2004.6.23) 등에 의하면 청구인(20%), 부 홍○○○(50%), 모 이○○○(30%)가 쟁점부동산을 2004.6.15 11,200백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2004.6.15 계약금 23억원, 2004.6.23 잔금 89억원)하고 2004.6.23 ○○○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 그 중 청구인의 지분 20%에 상당하는 부분을 2004.6.23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쟁점부동산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홍○○○이 5,600백만원을, 이○○○가 3,360백만원을, 청구인이 2,240백만원을 출자(총출자금 11,200백만원)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이 ○○○대출금 1,500백만원과 부 홍○○○로부터 증여받은 1,000백만원, 합계 2,500백만원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2004.9.20 위 부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백만원의 증여세 207백만원을 모 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04.6.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 207,900천원을 모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11,713,621,687원 (청구주장 실제 취득가액은 112억원임)으로 산정한 후 등록세 및 교육세로 421,690,380원, 채권매입금액으로 578,670,000원을 계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홍○○○의 출금전표 및 이○○○의 입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홍○○○의 ○○○지점 예금계좌○○○에서 2004.8.3 397백만원이 인출된 사실 및 2004.8.3 청구인의 모 이○○○의 ○○○지점 예금계좌○○○에 397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가 부 홍○○○, 모 이○○○, 청구인 등 3인인 사실,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인 사실, 개업일이 2004.7.12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채권계산서(2004.6.23) 내역에 의하면, 채권액면금액 578,670,000원에 대하여 9.2%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53,237,640원에서 선입금액 28,000,000원을 차감한 25,237,64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3명이 쟁점부동산중 5층 일부인 87평을 청구외 우○○○에게 임대보증금 120백만원에 임대하면서 2004.7.12 계약금 20백만원, 2004.9.3 잔금 1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과 청구인간 쟁점부동산의 전체 취득자금 내역과 관련하여 다툼이 되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총 구입자금 12,456백만원중 청구인 지분(20%)의 구입자금 상당액은 2,490백만원이고, 증여세 납부액 207백만원을 합하면 2,697백만원으로 이는 청구인의 자금출처인 2,500백만원(대출금 1,500백만원, 현금증여액 1,000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모 이○○○가 납부한 증여세 207백만원을 재차증여로 본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587,670천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구입했어야 하나, 즉시 할인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제 채권구입에 소요된 금액은 53,237,640원이므로 쟁점부동산 총 구입자금은 11,931백만원이고, 이중 청구인 지분(20%)의 구입자금상당액은 2,386백만원이며, 증여세납부액 207백만원을 합하면 2,593백만원이고, 청구인의 자금출처 2,500백만원을 초과하는 93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증여세 납부액 207백만원을 모 이○○○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출처액이 2,500백만원(현금증여액 1,000백만원, 대출금 1,500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자금출처액 2,500백만원 전부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증여세 207백만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 납부액 207백만원은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이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반증(위 자금이 당초 현금증여액 및 대출금이라는 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 구입대금에 포함된 채권금액은 578백만원이 아니라 위 채권을 할인하여 53백만원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 채권액계산서만 제시하고 있어 동 채권을 실제 할인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전체금액도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207백만원을 재차증여 받은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