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부담부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여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부담부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여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976(2005.10.18) -font:18pt;"> 청구인은 2004.1.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부 박○○○로부터 증여받고 처분청에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 오○○○이 조부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승계로 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승계계약을 허위계약으로 보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5.16.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4,01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고 처분청에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서 어머니가 조부에게 지급한 쟁점채무를 채무승계로 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3.21.∼2005.4.16.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고 쟁점채무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인 조부와 어머니 상호간에 쟁점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증빙등에 의하여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빙으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채무를 조부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조부가 당초 어머니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채무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쟁점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개업일을 2004.1.8.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 나지임대로 하여 2004.7.2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직계존비속 상호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쟁점채무)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설사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쟁점채무를 반환하더라도 그 이자를 부담할 정도의 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10세(1994년생)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임대수입 등 다른 소득에 의한 수입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수증일 현재 그 채무액을 감당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진정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