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971 선고일 2005.11.09

창업중소기업이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받아 설립된 것으로 보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971(2005.11.9) 6,668,920원, 2003년 194,174,430원, 2004년 204,331,38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 사업장을 두고 2000.5.25.부터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0사업연도∼2004사업연도중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 개인이 영위하였던 ○○○의 사업을 승계받은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7.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2004사업연도 법인세 1,741,192,460원(2000년 215,795,220원, 2001년 50,222,510원, 2002년 1,076,668,920원, 2003년 194,174,430원, 2004년 204,331,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였으나, ○○○과 청구법인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업종과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설립시 ○○○으로부터 일부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대부분의 종업원을 재고용하였으며 거래처도 ○○○과 거의 같은 점으로 볼 때, 실질적인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 개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을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정○○○ 개인이 영위하였던 ○○○을 승계받은 법인으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세액감면신고를 배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 개인의 사업체였던 ○○○과 청구법인의 개업일(폐업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등을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0.5.25. 개업하였고, ○○○은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에도 7개월간 사업을 계속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등도 별도로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과 청구법인이 영위한 제조업을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와 세분류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이 ○○○과 청구법인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및 세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업종이 서로 달라 생산품목의 종류도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는 당초 청구외 ○○○주식회사가 ○○○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동 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이 2000.12월 법원경매에 붙여져 청구법인이 1,414,610천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지방법원이 발급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은 ○○○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폐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과는 사업장을 달리하여 별도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하면서 ○○○으로부터 159,788천원 상당액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을 매입한 사실, ○○○의 종업원 일부를 재고용한 사실 및 거래처의 유사성 등을 들어 이를 사업의 승계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2001.12.31.까지 매입한 유형고정자산 2,802,449천원중 위 ○○○으로부터의 매입분 비중이 5.7%에 불과하고 양 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고정자산의 일부 매입사실 등만을 가지고 사업의 승계 또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4)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종전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의 사업(정○○○의 개인사업)을 승계받았다거나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