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추후에 법인세 경정일 이후 새로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없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성립하는 것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추후에 법인세 경정일 이후 새로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없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성립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966(2006. 3. 2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조사한 결과 502,378,151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4.9.24.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상여처분 소득 502,378,151원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2005.6.8.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201,434,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4.9.2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4.10.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4.11.9. 청구법인에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통지하였고, 2005.1.3.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다시 송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며,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및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 의하여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법인소득금액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훈시적인 규정(대법원 90누4631, 1991.2.26. 같은 뜻)에 불과하고 법인세 경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소득금액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 뿐만 아니라 법인소득금액 결정일 또는 경정일 이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일 이후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