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배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및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사례
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배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및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965(2005.10.13) t;">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 영위하면서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매출과표를 4,381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1기 매출과표에 근거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04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12.8.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2005.4.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2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의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2004.1.1.까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지도 못하였는 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1. 쟁 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는 간이과세자, 2004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며,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매출과표를 4,381천원으로 신고하여 동 매출과표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부과징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년 1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확정 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2004년 1기부터 기산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는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과세유형전환 안내문이 2003.12.8. ○○○에 등기로 접수되었고, ○○○에서 처분청에 송부한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이 2003.12.10. 청구인에게 동 안내문을 배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과표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는 4,800만원 이상이고,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이므로 2003년 1기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2004년 1기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2004년 1기 과세기간 개시 21일 전인 2003.12.10. 과세유형전환 안내문을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과세유형전환 안내문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