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 요역 제공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961 선고일 2006.05.09

쟁점 세금계산서상 발행 금액을 수표조회결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였다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961(2006. 5. 9.) >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외 합자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합자회사 ○○○에게 운송용역 매출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73,317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이 교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에 합자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28,568천원이나 합자회사 ○○○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05,50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하여 2004.12.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43,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에 합자회사 ○○○의 ○○○ 육상골재채취장 원상복구공사 현장에 제공한 운송용역 매출은 25,971천원(공급가액)으로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이는 합자회사 ○○○의 현장소장 금○○○가 공사현장에서 당일 작업한 차량별로 작성한 작업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1.9.29 합자회사 ○○○로부터 105,500천원을 영수하였으나 2001.10.18 합자회사 ○○○의 현장소장 금○○○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80,648천원을 지급하고, 금○○○가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금○○○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천○○○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에 합자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28,568천원이나 2001.9.29 합자회사 ○○○로부터 105,500천원을 영수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합자회사 ○○○로부터 영수한 105,500천원중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80,648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수표(50,000천원) 및 현금(30,648천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현장에 합자회사 ○○○의 현장소장 금○○○가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용역 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이 금○○○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수표에 대하여 ○○○외 20개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박○○○ 등 39명이 배서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을 실지 제공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 및 청구인의 처 조○○○의 ○○○상 거래내역을 보면, 2001.9.29 청구인의 ○○○계좌에 합자회사 ○○○로부터 105,500천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동일자로 동 금액을 처 조○○○의 위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2001.10.8 조○○○ 계좌에서 현금으로 30,000천원, 수표로 70,000천원(1백만원 권 70매)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의 ○○○계좌에서 2001.10.8 인출하면서 발행된 수표(1백만원권 70매, ○○○)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제출(70매중 10매는 2002.8.31 태풍 매미피해로 전표가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한 자료에 의하면, 수표 이면에 박○○○ 등 39명이 각 개인별로 배서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배서된 수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이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로 합자회사 ○○○의 현장소장 금○○○가 이 건 거래당시 현장에서 작성하였다는 작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작업확인서에는 각 차량별로 매일 운행 횟수 및 작업구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작업확인서상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나 동 용역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1.10.8 인출한 자금중에서 80,648천원을 금○○○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천○○○, 금○○○ 등의 사실확인서와 합자회사 ○○○의 공사현장에 중기를 대여한 전○○○외 4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작업확인서상에는 동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외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합자회사 ○○○에게 2001년 제2기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공급대가)은 28,568천원이나 2001.9.29. 합자회사 ○○○로부터 105,500천원을 영수하였고, 동 금액에서 2001.10.8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상당하는 80,648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표에 대한 조회 결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