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박○○)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 유증인지(처분청)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청구인) 여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박○○)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 유증인지(처분청)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청구인)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945(2006.5.15) P>1. 처분개요
(1) 청구인의 아버지와 피상속인은 혼인시부터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8천만원을 차용하고 1994.1.15.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증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에서 수유자도 일괄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괄공제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는 상속세과세가액이 일괄공제 한도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에 미달함에도 불과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액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발행하였다는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발행 당시 채권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증빙은 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청구인에게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대물변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물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공제 하면서도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 유증인지(처분청 과세)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청구인 주장) 여부
②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은 상속세 과세재산에 대해 상속 공제한도액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제466조 에 의하면, 대물변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8천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발행의 약속어음 사본 1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유언장에는 그러한 대물변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그러한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대물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를 보면, 상속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과세가액 및 유증액의 크기에 따른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 (나)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법정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유증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