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을 영위한 경우라도 청구법인은 전임차인에게 정규영수증의 교부를 요청하여 이를 수취할 수 있어 동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전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을 영위한 경우라도 청구법인은 전임차인에게 정규영수증의 교부를 요청하여 이를 수취할 수 있어 동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0~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①영업망(가맹점포)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임차인에게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명목의 권리금(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함)을, ②임대인에게 임차료를, ③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적법한 증빙서류(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한다)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05.4.13. 청구법인에게 2000~2003사업연도 법인세 4건 1,390,939,330원(2000사업연도 466,757,980원, 2001사업연도 197,355,570원, 2002사업연도 368,328,480원, 2003사업연도 358,49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규 사업장용 점포를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면서 건물주로부터 취득하는 임차권과는 별도로 직전 퇴거한 전임차인에게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의하여 전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물(인테리어 등)의 철거로 인한 손해보상금조로 상관행상 지급한 쟁점권리금은 사업의 양수도가 아니므로 영업권 해당액은 없는 바, 영업권은 기업의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무형자산으로 그 특성상 기업이나 사업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발생되므로 쟁점권리금은 승계취득의 대가가 아니므로 영업권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상관행상으로도 영업권은 지리적 유리점, 영업상 초과수익력 및 시설보상금의 복성가액으로, 지리적 유리점은 건물주에게 귀속되는 이점의 권리로 전임차인과는 무관하며, 영업상 초과수익력은 사업의 승계가 아니므로 그 대가가 없으며, 나머지는 시설보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동 시설물은 청구법인에 인수되지 아니하고 개업전에 철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전임차인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설령, 쟁점권리금을 임차권의 승계대가로 보아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으로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수입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또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임차인은 대부분소매업, 음식점업 사업자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면제자(일상적인 매출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이 가능하고 쟁점권리금과 같은 우발적인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이 불가능함)들로 이행불가능한 의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권리금을 기장누락한 바 없는 등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정규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법상 잘못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권리금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 하여 이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증빙불비가산세제도의 입법취지는 기장의 투명화 및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본원적인 납세의무에 부수하여 과세자료수집에 관한 협력의무로 해석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참고)인 바, 정규영수증 교부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자로 그 의무불이행자도 공급자이므로 공급자에게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지, 공급받는 자로서는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발행할 수 없어 정규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함에도 정규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 의무이행(협력)이 불가능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불이행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청구법인(공급받는자)에게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지급임차료 및 중개수수료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일반적으로 점포임차 관련 ‘권리금’은 ① 지리적 여건(고객밀집지역 등), ② 영업의 초과수익력(거래선, 신용, 명성, 비법 등), ③ 점포시설비 등 투자금액의 보상가액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그 성질상 사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사업을 취득, 합병,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전임차인에게 쟁점권리금 지급시 ‘각 자산별 평가액, 이주비용 및 동 금액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개발본부직원과 전임차인과의 구두협상에 의해 권리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권리금이란 임차장소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업과 관련된 무체재산권인 동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권리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권리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편의점가맹계약시 쟁점권리금을 양도하면서 무형자산처분이익 883백만원과 무형자산처분손실 24백만원을 계상한 점을 보아도 편의점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며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쟁점권리금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전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 편의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주와 부동산 임차계약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전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시기가 폐업일 이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정규영수증을 교부할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7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부칙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종전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003.12.30. 개정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9의 5. (생략)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개정)
- 나. ~ 마.(생략)
-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3. 3. 26 신설)
- 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03. 3. 26 목번개정)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고시(1999.12.10. 국세청고시 제99-43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제9호 마목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붙임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
1. ~ 3.(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1) 먼저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프랜차이즈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용 점포를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장용 점포를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면서 건물주로부터 취득하는 임차권과는 별도로 그 사업장에서 직전 퇴거한 전임차인에게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의하여 전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물(인테리어 등)의 철거로인한 손해보상금조로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는 바, ‘시설 및 권리계약서’의 예시로 청구법인이 2001.9.19. 체결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상호 ○○○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청구법인)은 시설 및 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바, 제1조 을은 갑의 시설 및 권리 양도 매매대금을 80백만원(계약금 20백만원, 잔금 60백만원은 건물주 또는 관리회사와 을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갑이 을에게 동 점포의 명도를 완료후 지불하며, 명도일은 2001.10.6.로 한다)으로 한다. 제2조 갑과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은 임대차보증금 130백만원, 월세 1,500천원이다. 제3조 갑은 건물주 또는 관리회사와 을간의 임대차 계약 명의 갱신에 최선을 다하며, 임대차계약시 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능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며, 갑은 을로부터 받은 시설 및 권리금으로 수령한 일체의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 본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의하여 전임차인에게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권리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연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가 5년간 감가상각하여 손금계산하고 있으며, 2003사업연도의 경우 편의점 가맹계약시 쟁점권리금을 양도하면서 무형자산 처분이익 883백만원 및 처분손실 24백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재무제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영업권의 대가도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도 아니며, 전임차인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에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청은 쟁점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전임차인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하여야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대상이라고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규 가맹점 사업장을 확보하면서 사업장 소유주에게 지급한 임차와는 별도로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근거하여 동 사업장의 전임차인에게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전임차인으로부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영업권)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조직, 지리적여건, 장기간에 걸쳐 대고객 신용, 명성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그 성질상 사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사업장을 취득․합병․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임차인은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라 할 것(국심 2000서1381, 2000.8.10 같은 뜻)이므로 전임차인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도 쟁점권리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 대한 쟁점권리금을 양도하면서 손금을 인식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권리금 지급은 전임차인이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전임차인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 교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전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을 영위한 경우라도 청구법인은 전임차인에게 정규영수증의 교부를 요청하여 이를 수취할 수 있어 동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급임차료 및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표1>의 지급임차료 및 중개수수료는 모두 간이과세자에게 지급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증빙불비가산세 제외사유로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는 현실적으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다고 인정될만한 사유를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79조 제10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및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공급받은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지급임차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 건 처분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제도의 입법취지나 가산세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1두7886,2003,1.10.)를 인용하면서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를 부여하고 동의무불이행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급임차료와 중개수수료를 모두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급임차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이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