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912 선고일 2006.01.24

청구인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계속 참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912(2006.1.24.)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5월 ○○○ ○○○ 소재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세조사 및 주식변동조사결과, 동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01.6.22.∼ 2002.11.8. 기간동안 청구외 이○○○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2002.11.8. 이○○○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미국 국적의 강○○○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강○○○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1.6.22.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2.11.8.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231,712천원으로 평가하여 2005.5.10. 청구인에게 2002.11.8. 증여분 증여세 50,87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는 미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내주식 취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타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감사직무 또는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전혀 없으며,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함에도 처분청이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명의인 경우와 청구인 명의인 경우에 대한 조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배당소득세는 당시 비상장법인에 대한 당연종합과세로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강○○○는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의거 조세부담이 전혀 없지만,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주주중 최○○○는 대표이사 강○○○와 모자관계로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는 일체의 조세회피목적이나 조세부담 감소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설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의거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3.11.20. 금융거래 정지 및 최종부도 처리되어 이후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없는 주주권에 과세함으로서 조세법의 근본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10.14.부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사록 등에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계속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강○○○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거주자로서 제한적 납세의무만 이행하면 된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한미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8조(사업소득) 및 제12조(배당)에 따르더라도 거주자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금번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억 600만원이 부과된 상태로서 강○○○는 100%인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휴·폐업 여부는 평가의 전제조건이 아닐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평가시점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강○○○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3)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4)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한미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제9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점 (b) 사무소 (c) 공장 (d) 작업장 (e) 창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강○○○의 청구인 등에 대한 명의신탁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강○○○의 청구인 등에 대한 명의신탁 및 결정내역

○○○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감사직무 또는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임을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감사취임승낙서(2002.10.14) 및 주식매매계약서(2002.11.8.)에 청구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은 강○○○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외국인인 강○○○가 국내주식 취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이 강○○○의 명의인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조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일체의 조세회피목적이나 조세부담이 감소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강○○○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조세부담비교명세표, 청구외법인의 사원명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인 강○○○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강○○○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에 강○○○는 외국인(미국인)으로 되어 있으나, 2002.5.31.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보면, 2000.11.10. ○○○번지(2002.3.13. ○○○ ○○○로 변경신고)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류기간은 2004.3.13.까지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강○○○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소득세법령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 있어서 소득세법령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강○○○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거주자로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11.20. 금융거래 정지 및 최종부도 처리되어 이후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없는 주주권에 과세한 것으로서 조세법의 근본원리를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은 2001.6.22. 개업하여 2004.3.31.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2.11.8. 현재 폐업법인이거나 청산절차중인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