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892 선고일 2005.12.15

호텔건물을 매각하였으나 사업양수도 관련 계약서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이 확인되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892(2005. 12. 15.)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지에서 2003.2.5. 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3.12.1. ○○○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2004.6.23.자로 동 호텔건물을 청구외 윤○○○에게 매각하고 건물분 공급가액을 2,473,653,504원으로, 부가가치세 247,365,3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이를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15,042,636원, 납부할세액을 232,322,71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5.1. 청구인이 무납부한 세액 232,322,714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21,466,618원을 가산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78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호텔건물을 신축하여 호텔숙박업을 개시하기 전에 청구외 윤○○○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착각하여 호텔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이하 각호 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 2. 5. 호텔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3.12.1. 호텔건물을 완공한 후 2004.6.2. 호텔건물을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고 건물분 가액을 2,473,653,504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4.6.26. 위 호텔건물분 가액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5,042,636원을 공제하여 납부할세액을 232,322,71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호텔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윤○○○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4.8.12. 윤○○○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다가, 2005.3.24.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지급한 사실이 국세청 심사결정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3.2.5. 사업자등록한 후 2003.12.1. 호텔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영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호텔건물 양도 외 매출과표 없으며,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호텔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으로 호텔건물을 매입한 윤○○○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