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위가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쟁점피담보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의 사위가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쟁점피담보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888(2006. 6. 8.) E='size-font:15.0pt;line-height:160%;'>속세 76,712,06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003.2.18. 사위인 이○○○으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피상속인과 이○○○이 1997.6.17.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이○○○이 떠안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 대지 200㎡․2층 건물 196.2㎡(이하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피상속인이 계약당일부터 1999.3.16.까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인 270,000,000원을 지급받고 1998.10.12. 양도한 적이 있고, 피상속인이 이○○○에게 부탁하여 이○○○이 1997.11.3. 쟁점피담보채무{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이 되어 ○○○(주)가 대출받은 원금 200,000,000원 중 환출이자 306,849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위변제한 만큼{그렇지만 주채무자인 ○○○(주)에게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자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고 당시 이○○○은 소유권이전등기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만 참여한 결과 착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대위변제일로 기재한 것임} 쟁점피담보채무는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에 해당됨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2003.2.18.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당해 금액을 피상속인 채무로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50,000,000원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채무로 인정한 반면 나머지 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2003.4.10.) 전인 2002.12.10. 피상속인과 이○○○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상속인이 1999.11.1.부터 1999.12.30.까지 이○○○로부터 차입한 금액합계인 91,800,000원 중 그 때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한 50,000,000원을 2003.6.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3.4.9. 상환하였음에도 이를 채무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양도부동산(기준시가가 409,837천원)을 양도하고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이○○○이 쟁점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날이 동일하며(1997.11.3.), 피상속인이 현금 27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양도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 임대보증금과 쟁점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70,000,000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해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에게 입금한 50,000,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그 전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쟁점금액을 대여한 자라 주장하는 이○○○가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50,000,000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한 피상속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을 채무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채무(생략)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쟁점피담보채무(199,743,151원)에 대하여 본다. (가) ○○○(주)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주)○○○은행 ○○○지점장의 대위변제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7.10.6. ○○○(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액 26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하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채무자를 ○○○(주)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이 된 사실, 이○○○이 1997.11.3. 쟁점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1997.11.6.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조회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주)가 1997.10.31. 폐업한 후 2003.12.2. 해산으로 말소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편 ○○○(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 1997. 10.28.) 이면에는 1997.10.29. (주)○○○은행 ○○○지점장이 예금잔액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다. (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되는 내용(이○○○이 쟁점피담보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 전에 먼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피담보채무가 과연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본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 자격으로 변제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물상보증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해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와 주장내용{○○○(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1997.10.29. 지급이 거절되고 ○○○(주)가 1997.10.31. 폐업한 후 2003.12.2. 해산하고 말소등기함}만 가지고 이 건을 이○○○이 1997.11.3. 쟁점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할 당시 이미 주채무자인 ○○○(주)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당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뿐만 아니라 또한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당해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이○○○이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물상보증채무인 쟁점피담보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당해 피담보채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쟁점피담보채무를 채무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1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조사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3.2.18.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50,000,000원은 치료비로 지출하고 나머지인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9.11.1.부터 1999.12.30.까지 이○○○로부터 차입한 채무 91,800,000원 중 2002.12.20.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50,000,000원을 상속개시일(2003.4.10.) 직전인 2003.4.9. 변제하였다 주장하고 있고, 이○○○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이○○○의 배우자가 친분관계가 있어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03.4.9.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진술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여받은 자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담보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높은 이자의 채무를 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에는 상환하는 때 연간 이자 12%를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약정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3.4.9. 50,000,000원을 이○○○ 명의의 (주)○○○은행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당해 금액이 과연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2. 따라서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은 치료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나머지인 50,000,000원은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용용도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손자인 이○○○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는 이○○○의 배우자인 백○○○ 명의로 1999.11.1. 21,200,000원, 1999.12.1. 40,600,000원, 1999.12.30. 30,000,000원 합계 91,8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는 이○○○이 2003. 2.18. 쟁점금액(100,000,000)원을 입금하고 피상속인이 2003.4.10. 상속개시되기 직전인 2003.4.9. 당해 예금통장에서 50,000,000원을 이○○○ 앞으로 대체입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한편 피상속인 명의 예금통장과 이○○○ 명의 예금통장 어디를 찾아 보아도 피상속인이 이○○○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상속세 조사복명서상에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백○○○이 친분관계가 있어 이○○○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1999.11.1.부터 1999. 12.30.까지 이○○○ 명의 ○○○은행 예금통장에 합계 91,800,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이○○○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2002.12.10.)상에 피상속인이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3.6.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데, 상속세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이○○○가 친분관계가 있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진술), 이○○○ 명의 ○○○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된 내역, 차용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금액과 상환일자, 피상속인이 이○○○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내역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1999.11.1.부터 1999.12.30.까지 이○○○로부터 이○○○ 명의 예금통장으로 91,800,0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다 2002.12.10. 현재 미변제 잔액 50,000,000원에 관하여 이○○○와 합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3.4.9. 이○○○ 명의 예금통장으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은 사용용도(50,000,000원은 치료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채무변제함)가 확인된다. (라)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은 치료비로 지출하고 나머지인 50,000,000원은 이○○○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해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채무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