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임대업자가 건설장비를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나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건설장비임대업자가 건설장비를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나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884(2005.11.14)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9부터 2004.12.7까지 ○○○에서 건설장비임대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사업기간 중에 건설장비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설장비임대업을 운영하다 건설장비를 양도하고 폐업한 후, 포괄양수도라 하여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설장비양도가 포괄적양수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5.3.1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2,97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타워크레인 2대로 건설장비임대업을 운영하다 양도한 후, 폐업하고 포괄적양수도라 하여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설장비양도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이 건설기계 2대 뿐이고, 장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양수자인 김○○○에게 변경된 후에도 건설기계는 계속 가동중에 있는 것 등으로 보아 포괄양수도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장비임대차계약서·매매 계약서·○○○주식회사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폐업시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기재한 것 등으로 보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