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881(2005.11.28)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거래하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에 거래약정을 하며 공급대가는 거래상대방 명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만큼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2) 거래상대방 중 신규사업자가 30%이고 1회만 거래하고 거래중단한 사업자가 30%에 이르는 등 거래상대방 변동이 극심한 상황에서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3) 그렇다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아 정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비철금속을 매입한 후 사업자 명의 예금계좌에 공급대가를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장이 세무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이○○○가 공급자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공급대가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 입금하였으나 이○○○의 전말서에는 이길수가 당해 공급대가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심○○○ 전말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심○○○, ○○○ 김○○○으로 명의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한 실제 사업자} 전말서와 이○○○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을 보면 심○○○이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나 또는 무능력자의 명의로 ○○○, ○○○, ○○○ 등을 사업자등록하고 그 대가로 명의차용자에게 2,0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미등록 사업자인 이○○○가 청구법인에게 비철금속을 실제 공급한 사실(이○○○ 명의 사실확인서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청구법인이 ○○○ 김○○○ 명의 ○○○, ○○○ 이○○○ 명의 ○○○, ○○○ 정○○○ 명의 ○○○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입금한 사실, 이○○○가 청구법인에게 ○○○ 김○○○, ○○○ 정○○○ 및 ○○○ 이○○○이 공급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이○○○가 심○○○을 대신하여 ○○○ 김○○○, ○○○ 정○○○ 및 ○○○ 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이○○○와 심○○○이 이익분배한 사실 및 이○○○가 101회에 걸쳐 심○○○의 자인 김○○○의 ○○○에 110,078천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1년에 신고한 매출이 104억8100만원, 2002년에 신고한 매출이 84억4400만원, 2003년에 신고한 매출이 201억7300만원, 2004년에 신고한 매출이 183억8800만원)과 청구법인 거래처 중 2000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신규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8%이고 1회 거래한 후 거래를 중단한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4.2 %로 파악되어 있는 매출거래처 및 매입거래처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당사자 문답서와 확인서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를 번복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형편이다.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이 행한 조사로 인하여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참고), 세무조사결과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주장논리(거래상대방 중 신규사업자가 30% 정도이고 1회만 거래한 후 거래를 중단한 사업자가 30%인 등 거래상대방의 변동이 극심하여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를 비교하면서 이 건 거래의 규모(공급가액 합계금액 44억1785만원)와 횟수(74회), 거래기간(2과세기간), 거래형태(무능력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고 금융거래자료를 위장하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익분배)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업자인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