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토지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임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
타인소유의 토지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임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875(2006.3.10) 35,517,280원의 부과처분은 가업상속공제액 1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토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한 토지 면적(3305.8/3,779)만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쟁점토지의 명의자 박○○○간의 협의서상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소득세 상당액(235,275,420원 추정) 및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은행 ○○○지점 대출금 67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01.1.7.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전까지 실질적으로 동 회사를 운영하였는 바, 피상속인 사망한 2003.8.14.까지 청구인의 가수금 채권 356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의 예금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이 보험료를 불입하여 수령한 것이므로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도 동 회사의 이사로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동 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상당액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 명의자 박○○○과 피상속인간의 협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박○○○ 명의로 취득한 것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가처분신청한 토지면적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액 670백만원도 채무자가 ○○○주식회사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01.1.7.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일 2003.8.14.까지의 기간동안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당해 법인에 총 1,295,456천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939,454천원을 반제받아 356백만원의 가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예금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료 불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3.8.1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기업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항 에 규정하는 가업상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청구인 명의 가수금채권을 피상속인의 가수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4)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5)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토지는 ○○○ 토지 661㎡, 같은 곳 ○○○ 토지 2,948㎡, 같은 곳 ○○○ 토지 357.78㎡, 합계 3필지 3,966.78㎡이며, 그 가액은 공시지가로 각각 179,792,000원, 860,816,000원, 77,996,040원, 합계 1,118,604,04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관련 피상속인과 명의자 박○○○간의 협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외토지인 ○○○ 공장용지 992㎡ 및 쟁점토지인 ○○○ 공장용지 661㎡, 같은 곳 ○○○ 공장용지 3,370㎡, 같은 곳 ○○○ 공장용지 1,048㎡(2000.11.7. ○○○ 공장용지 409㎡와 ○○○ 공장용지 639㎡로 분할됨)는 박○○○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인 노○○○의 부담으로 매입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 결정○○○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한 토지내역은 ○○○ 공장용지 661㎡ 전부 및 같은 곳 ○○○ 공장용지 3,370㎡와 같은 곳 ○○○ 공장용지 409㎡, 합계 3,779㎡중 각각 3,779분의 3,305.8지분(각각 2,948㎡, 357.78㎡으로 계산됨)으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쟁점토지와 일치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 중 ○○○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는 채권최고액 871백만원이며, 그 채무자는 ○○○주식회사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박○○○간의 협의서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상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박○○○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한 면적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금지가처분신청한 토지면적만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 67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주식회사의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의 청구인명의 가수금 356백만원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1.7.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일 2003.8.14.까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동 법인에 1,295,456천원을 입금하고 939,454천원을 반제받아 356백만원의 가수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의 2001.1.1.∼2004.12.30.기간 동안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피상속인 명의 가수금 반제금액 상당부분이 동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청구인 명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의 가수금계정 기장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이 2001사업연도 이후 1,188,604천원이 반제되고 653,602천원이 입금되어 순 가수금 잔액이 535백만원 만큼 감소되었으나 동 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 명의 가수금 반제금액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 535백만원을 감소시키면서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 356백만원을 인위적으로 증대시킨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취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주식회사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불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료불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2003.8.18.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인 1997.6.3.부터 당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위암" 발병 이후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인하여 2001.1월부터 당해 법인의 이사로서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였다. (다) ○○○주식회사 주식 보유 및 상속현황을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4만주 중 피상속인이 19,600주(49%), 청구인이 400주(1%), 합계 2만주(50%)를 보유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 지분 19,600주 모두 상속하여 동 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업"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등기 상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인 노○○○은 1994.6.30.∼2003.8.14.(사망)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1997.6.3. 이후 계속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2003.8.18.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상속인은 위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2001.1.7.부터 ○○병원에 수시(○○) 입원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동 병원의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2001사업연도 이후 가수금 입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소득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2001.1.월부터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1997.6.3.이후 당해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에서 명의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명의자 박○○○간의 협의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박○○○에게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동 협의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