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인정후, 다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862 선고일 2005.12.28

이 건 처분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862(2005. 12. 27)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14. ○○○ 답 3,305㎡, 477-1 답 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5.15.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서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공시지가로 신고할 것을 2003.5. 안내하여 청구인은 2003.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6.9. 실지거래가액신고를 시인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 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당초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감사지적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4.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548,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130,375,670원을 기납부하여 이 건 고지 당시 청구인의 미납부액은 24,173,020원이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2003.5.27.자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처분청은 이를 조사결정하면서 2004.6.9. 청구인이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시인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이제와서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국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어야 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6.9.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시인한다는 내용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② 처분청의 공적견해표시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당한 인과관계인 구체적인 청구인의 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그에 상당한 세무처리가 없었으며 ③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말씀이라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라는 통지를 보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여 결정된 양도소득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자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서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공시지가로 신고할 것을 2003.5.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04.6.9.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시인하였으나 2005.4.2. 위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판결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 판결 참조)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04.03.12.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