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사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법인이 분사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05.5.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1,172,332,330원, 2001사업연도분 1,082,943,640원, 2002사업연도분, 1,038,199,310원, 2003사업연도분 184,436,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258,987,797원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었 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합니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자사업부에 근무하다 퇴직한 임직원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전자사업부가 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이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되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영권의 간섭도 받은 적이 없는 등 사업의 분할 또는 양수도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아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되는데도 처분청이 2002.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을 근거로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2000사업연도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0%에 해당되는 특별세액 258,987,797원을 감면하여야 한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 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개념을 원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이 건 세액감면을 배제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전자사업부문을 분사하여 설립하였음이 사업장 인 수당시의 건물임대차계약서, 자산매매계약서, 공장등록증, 장비취득내역, 청구법 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 제출한 「 영업 양수도 약정서 」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세액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동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미처 검토하지 못 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 업의 법위를 원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예규 및 판례 등에 의하여 공지된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이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소납부가산 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258,987,797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과소납부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3년12월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 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개정 1999.8.31>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 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9.8.31> 제7조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12월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느 경우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0.5.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르 제외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0.12.29> 부칙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2.29>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칙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 ~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감면요건 검토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법인세 3,843백만원이 부족징수되었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05.2.4 청구법인에게 예상고지세액을 3,828,822천원으로 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 시
○○ 구
○○ 동
○○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청구외
○○ 전기주식회사(대표자 박
○○)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10.1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7.10.1자로 지점법인을 설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던 장소로, 청구법인이 1999.9.1자로 개업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장과 아울러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집기비품 등을 인수하였음이 건물임대차계약서, 자산사용임대차계약서, 자산사용임대차해지계약서 및 자산매매계약서, 공장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8.13부터 1999.12.31까지 재공품 3,354,623,123원을 2000년도에 기계장치 494,492,394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1999년8월 현재 종업원 113명 중 전 대표이사 박○○를 포함한 110명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인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1999년 상반기 주거래처와 청구법인의 1999년 하반기 주거래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1999년 개업당시 생산 및 매출품목도 발광다이오드(김치냉장고 전명부 표시램프)로 2004년 현재의 생산 및 매출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05.2.21
○○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1. 동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당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인 1999.8.12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었다가, 2000.12.29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을 신설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1999년도 설립법인은 종전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2.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계열분리를 통한 사업구조조정 및 관련 종업원의 출자를 통한 종업원 근로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전자사업부문을 분사하여 설립하였다’고 설명하고, 그 근거로 1999.7.30 청구외법인과 분사회사(청구법인)의 종업원 대표 박○○간에 체결하였다는 「영업 양수도 약정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약정서에는
○○ 구룹의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의 전자사업부문을 분사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영업 양수도당시의 현금, 예금, 매출채권, 투자자산 등은 청구법인에 양도되지 아니하나, 기계장치·사무용품·집기비품·공기구기타 고정자산과 유형자산, 양도일 현재 생산에 기투입되었거나 투입대기중인 원재료·재공품·제품등 모든 재고자산 및 분사회사의 요구에 따라 양도일 현재 양도되는 자산의 금액에 상당하여 인수받는 매입채무 등은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내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의 적용을 받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의 전자사업부에 근무하던 임직원이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1999.8.12 자본금 4억원으로 설립하였고, 그 후 1999.9.16과 1999.11.25에 각각 150백만원 및 100백만원을 증자하는 등 1999.12.31현재 자본금이 1,250백만원인 중소기업으로 당시 주주구성을 보면 개인주주인 임직원의 주식소유비율이 81.24%인 종업원 지주 회사이다.
2. 종업원 대표인 박○○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일시적으로 역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단1주도 소유하지 아니한 형식상 대표이사이었다.
3.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임직원이 퇴사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단 1주도 출자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다.
4. 청구법인 설립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장부와 비품을 개별적으로 일부 취득하거나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부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또는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5.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청구외법인 운영하던 전자기기 및 동부분품 제조 및 도매업만 영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방송장비등 다양한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6. 청구법인의 임직원 중 청구외법인의 주주이거나 임원인 자는 1명도 없으며, 업무영역의 확대발전에 따라 1999년에 110명이던 종업원이 2001년에 170명으로 증원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매입거래내역이 나타난 세금계산서 제출증명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직원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 설립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6조의 적용을 받는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의 개념을 원용하여 사용하다가,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하였는 바(국심 2003서618, 2003.5.27 참조), 청구법인 설립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다 하여 타인으로부터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여 승계 또는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까지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진자사업부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또는 양수한 사실없이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목의 1)호 및 2)호에 나타난 각종 증빙자료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 영업 양수도 약정서 」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전자사업부문 사업을 승계 양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이 사업의 승계 또는 양수도가 아니라 창업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 ~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2,619,073,316원을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은 감면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2000사업연도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258,987,797원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면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서류를 뒤늦게 제출하여 감면요건 해당여부를 미처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정의 중소제조업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0사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258,987,797원을 감면하여야 할지 여부는 2000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소재지, 상시종업원수, 주요수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당시 법인의 소재지 및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그 감면율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감면요건 해당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감면여부 및 감면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과세당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과소납부한데 대하여 과소납부가산세 916,235,015원(2000년 503,928,703원, 2001년 392,290,811원 2003년 20,015,501원)을 가산하여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과소납부가산세는 법인이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이나(대법원 2002두 66, 2002.8.23 참조),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서 “사업의 양수도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적용을 받는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창업의 개념을 원용하여 왔고, 여기에 대하여는 그동안 납세자나 조세전문가 또는 처분청간에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없었다. 또한, 2000.12.29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이 신설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의 개념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소정의 창업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우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