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2002. 2기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2003. 1기에 신규사업자로서는 2003. 1기에 신고한 것은 적법함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 2기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2003. 1기에 신규사업자로서는 2003. 1기에 신고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860(2006.03.06)
○○○세무서장이 2005.3.21. 청구인에게 한 2003.1기분 부가가치세 9,334,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미등록상태에서 2002.12.31. 청구외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주민등록기재분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5,110천원으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3.1.16.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2002.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다 른 2003.1기에 신고하였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5.3.21.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9,334,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 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 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 하는 날
(1) 청구인이 2002.12.31.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3.1.16.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이를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200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002년 2기임에도 청구인이 2003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귀속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잘못된 신고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인 2003.1.16.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관계로 이를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신고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제2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의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제3호에서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2.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초의 과세기간은 2003.1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 2기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2003. 1기에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최초의 과세기간인 2003. 1기에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 귀속이 잘못되었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