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에도 거래시기가 도래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가의 분양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계약금 수령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에도 거래시기가 도래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가의 분양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계약금 수령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0000.0.0.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773,180원의 부과처분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104호등 4개호를 제외한 상가는 2004년 제2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00도 00시 00지구 일반상업용지 가-0지구에 ○○○타워라는 상호로 2004년 6월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7월에 각 층별 ․ 호수별로 분양면적과 평당 분양가액 등을 정해 분양을 하고, 2004년 7월 ~ 11월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67,154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중 2004년 7월에 수령한 계약금은 전액 토지(면세)공급분으로, 2004년 9월 ~ 11월에 수령한 금액은 건물(과세)공급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상가분양계약서상 과세분(건물)과 면세분(토지) 공급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임의로 계약금을 토지(면세)공급분으로 하는 등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산식 규정에 의해 과세분(건물)과 면세분(토지)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0000.5.1. 부가가치세 127,773,1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0.0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워 상가 104호, 106호, 207호, 208호는 상가분양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중간 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전부를 토지 공급분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면세(토지) 공급분으로 계산서를 발행 ˙ 신고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내역은 정당하다.
(2)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위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는 계약금, 잔금으로 2회 분할납입하기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 공급한 것이므로 용역제공 완료일을 거래시기로 해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2004년 제2기에 고지한 것은 과세기간 미도래분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
(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을 동시에 공급하였으나 토지, 건물 각각의 실지 거래(공급)가액이 상가분양계약서 등에의해 확인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산식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해야 하고,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계약금 전액을 토지(면세)공급분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기분시가로 토지(면세), 건물(과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각 거래형태별로 해당 거래시기에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계약금 등을 수취한 날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당해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바, 청구법인은 계약금 등을 수령하고 임의로 토지공급분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계산서 등을 발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이 건의 경우 상가분양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104호, 106호, 207, 208호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지급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고, 위 4개호의 상가 이외는 분양공급계약서상 대금납부가 계약금, 잔금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금(7월분이 해당됨) 수령시 계산서를 교부하고 전액 토지(면세) 공급분으로 신고하였고, 중도금(9월 ~ 11월분이 해당됨)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액 건물(과세) 공급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산식 규정에 따라 과세분(건물)과 면세분(토지)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분양대금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대금수수 신고내용 7월분 9월~11월분 7월분 9월~11월분 토지분 1,724,983 342,171 1,724,983 건물분 342,171
(3) 청구법인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104호 등 4개호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전부를 토지 공급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면세(토지)공급분으로 계산서를 발행 ․ 신고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내역은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같은 뜻, 국심 2005서979, 2005.12.1.),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며(서면3팀-348, 2006.2.23., 서면3팀-2117, 2004.10.15. 같은 뜻),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등에서 건물 등의 공급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특정의 거래형태별로 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에도 거래시기가 도래하면 해당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104호 등 4개호를 제외한 상가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잔금 약정시기를 거래시기로 해야 하고, 따라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2004년 제2기에는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104호 등 4개호를 제외한 상가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2004년 제2기에 위 상가는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나)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금 수령일을 공급시가로 의제하고자 한다면, 그 수령한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시기를 의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가의 분양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계약금 수령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