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매각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봄은 타당함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매각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 제341조 의 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감자절차 진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김○○는 1983년 군에서 제대(중령예편)한 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청구법인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7월 퇴직하였으며, 2002년 6월 본인 소유인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에 매수요청을 하였으나 매수희망자 없어 주식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2002.10.7.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재매각을 전제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결의하였고, 2002.10.8. 김○○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3,643백만원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2.11.14. 이사회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2002.11.15.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주식에 대한 자본금 감자결의를 하였으며, 2002.11.16.자 ○○경제신문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쟁점주식)의 임의소각에 대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동 공고문에 기재된 이의제출기간은 2002.11.16.부터 2002.12.16.까지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2.12.6.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전액(136억원 상당)을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2002.12.17. 자본금 감자에 따른 변동등기를 하였다. 김○○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2002.12.6.로 하여 2003.1.10. 및 2003.2.28.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1,270백만원 신고 • 납부하였고, 2003.2.14. 주식의 양도대금 중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253백만원 전부를 사회복지재단 [(재)○○복지재단] 에 출연(인감증명서는 2003.2.25.자로 발급받음)하였다. (마) 한편, 2002.12.3. 사회복지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03.1.14. 사회복지재단 [대표자: 김○○(최○○의 처)] 을 설립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주변동 내역> (단위: %) 주주명 변동 전 변동 후 관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
○○ 381,670 54.29 381,670 57.96 본인 최
○○ 12,302 1.75 12,302 1.87 자 최
○○ 14,060 2.00 14,060 2.13 자 김
○○ 44,450 6.32 처 외삼촌 (주)
○○○○ 19,773 2.81 19,773 3.00 관계사
○○
○○ (주) 90,218 12.84 90,218 13.70 관계사
○○ 문화재단 140,527 19.99 140,527 21.34 관계사 계 703,000 100.00 658,550 100.00
(2) 먼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실제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가장행위로 보아 의제배당 및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김○○의 주식양도 및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자본감소)은 상호관련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사회복지재단 출연을 위한 환가 목적의 단순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소유자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의 소각목적 취득)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가액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1999.12.31. 신설된 상법 제3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퇴직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고, 김○○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세액(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을 제외한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금액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주주)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행위와 동 주식을 소각한 행위를 각각 별개의 동기 및 경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매각차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각(감자) 형식으로 처분한 것은 상법 제341조 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이 건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은 상호관련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유상감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고 단시일 내에 소각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자기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매각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기보다는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매각차익을 김○○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