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777 선고일 2005.10.17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농지의 전부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농지의 일부가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어 영농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777(2005. 10. 17)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외 5인(박○○○)은 2002.7.2. 청구외 최○○○(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 외 8필지 농지 등 1,256,610,150원 상당의 부동산(농지가액 648,040,450원 포함)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적용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04.12.20. 청구인에게 2002년분 상속세 55,033,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은 최○○○와 최○○○이고 이들이 상속받은 농지는 ○○○ 답 4,026㎡ 뿐이며, 이 농지를 제외하고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농지상속공제액 2억원을 초과함에도 영농상속공제액 전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중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 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7.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래 〔상속재산명세〕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 청구인 중 최○○○와 최○○○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최○○○와 최○○○이 상속재산 중 ○○○ 답 4,026㎡(공시지가 290,274,600원)를 다른 상속인 4명과 함께 민법규정에 정해진 지분에 따라 법정상속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전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만으로도 농지상속공제액 2억원을 초과하는데도 영농상속공제액 전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한도)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농지의 전부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 영농에 조사하지 아니 하는 자(최○○○)에게도 농지의 일부가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