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스포츠맛사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발생분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건번호 국심-2005-중-2774 선고일 2005.11.02

스포츠맛사지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구분기재하는 봉사료에 대하여는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소득세시행령이 2003.12.30 신설되었으므로 2003.12.31 이전에 발생된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774(2005. 10. 31.) 0원, 2003년 제2기분 21,999,170원)과 종합소득세 2건 31,227,400원(2002년 귀속분 26,573,160원, 2003년 귀속분 4,654,240원)의 부과처분은 <표1>에 기재된 ③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동 쟁점봉사료의 1/2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각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5.5.6 청구인에게 한 원천세 2건 25,110,250원(2002년도분 9,751,260원, 2003년도분 15,358,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정○○○과 공동(각 지분 50%)으로 2000.10.5 개업하여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05.3.21∼2005.4.1)에서 청구인이 2002년 및 2003년도중 스포츠맛사지용역을 제공하고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그 대가와 구분기재하고 지급한 아래 <표1>에 기재된 ①봉사료 총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봉사료 총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 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125,037,410원(2002년 제1기분26,703,680원, 2002년 제2기분 44,545,980원, 2003년 제1기분 31,788,580원, 2003년 제2기분 21,999,170원), 종합소득세 2건 31,227,400원(2002년 귀속분 26,573,160원, 2003년 귀속분 4,654,240원) 및 원천(사업소득)세 2건 25,110,250원(2002년도분 9,751,260원, 2003년도분 15,35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포함한 봉사료 내역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스포츠맛사지업은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그 요금과는 별도의 봉사료를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으며, 그 봉사료는 현금영수시는 즉시 또는 1일 정산에 의하여 지급하며, 신용카드 결제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고, 그 구분된 봉사료는 즉시 또는 1일 정산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표1>에 기재된 ③쟁점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의 구분기재 및 지급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제1의 2호의 규정은 2003.12.30 신설되었는 바, 동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음식·숙박용역,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었으나, 원천징수대상용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12.30 개정시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원천징수대상으로 추가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2003.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스포츠맛사지용역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거 2004.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봉사료에 대하여 구분기재하고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에 제공한 스포츠맛사지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봉사료 명목의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스포츠맛사지용역을 제공하고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구분기재하고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쟁점봉사료를 원천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천(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1999. 12. 31 개정)

1. 음식·숙박용역 (1998.12.31 신설) 1의 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12.30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999.12.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하면서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표1>에 기재된 ①봉사료 총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봉사료 총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거 2004.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구분기재하고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또한 동 봉사료 총액은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원천(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표1>에 기재된 쟁점봉사료는 구분기재되고 실제로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표1>에 기재된 ①봉사료 총액에서 처분청이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직접 부인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봉사료는 구분기재되고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1984.10.5 대통령령 제11522호로 신설된 후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이 개인서비스업인 스포츠맛사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봉사료는 그 대가와 구분되고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03.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제1의 2호의 규정이 신설되어 음식·숙박용역,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사료와 같이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사료에 대하여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건 봉사료는 2003.12.31 이전에 발생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서비스업인 스포츠맛사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스포츠맛사지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구분기재하는 봉사료에 대하여는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제1의 2호가 2003.12.30 신설되었으므로 2003.12.31 이전에 발생된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것(재정경제부 소득-46, 2003.11.8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3.12.31 이전에 발생된 봉사료를 원천징수대상으로 하여 이 건 원천(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