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767 선고일 2005.12.2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들이 직원으로서 또는 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지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767(2005. 12. 29.)

1. 처분개요

청구인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2.1.1∼2003.12.31. 사업연도 말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발행주식 10%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2002년도분 부가가치세 26,926,450원 및 근로소득세 321,220원, 2003년도분 부가가치세 29,895,270원 및 근로소득세 1,673,740원 합계 58,826,6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김○○○의 동생들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005.4.11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각각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 각 5,881,390원을 청구인들에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김○○○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월 급여 900,000원을 받는 일반 직원이며(별도로 인쇄소 운영), 청구인 김○○○은 1985.3부터 현재까지 ○○○ 소재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들 모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경영지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김○○○의 동생들로 주식 10%씩을 보유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2년도분 부가가치세 26,926,450원 및 근로소득세 321,220원과 2003년도분 부가가치세 29,895,270원 및 근로소득세 1,673,740원 합계 58,826,680원을 체납하고 납부하지 못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체납법인은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헬스클럽 등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85.9.17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5천만원인 영세법인으로 법인 설립시부터 2003.12.31현재까지 대표이사 김○○○가 56%, 청구인 김○○○ 및 김○○○이 각 10%씩을 보유하고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고 이들 특수관계자들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 소유지분 각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납부 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등에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들로서 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소유주식 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소유주식 비율 각 10%에 해당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김○○○은 법인등기부등본에 2002.3.15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대장 및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월 급여가 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 소재 ○○○인쇄소(○○○)를 1998.10.1 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부장 김○○○의 월 급료가 2,000,000원이고 여직원 급여가 월 1,150,000원인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체납법인 근무직원들의 2003년도 월 급여 지급 내역

○○○ (나) 청구인 김○○○은 1985.3.2 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일 현재까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고등학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체납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리고 각 청구인들 및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김○○○는 각자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10%씩을 소유하고 있으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의 동생들로 형식적인 등재임원이거나 명의상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질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2003두10619;2003.12.12, 국심2003구2896;2003.11.27 국심2003서3117;2003.12.6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