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사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751(2006.1.3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부터 ○○○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8,1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화물차량을 사용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 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표 및 입금표, 거래명세서, 배차대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1.9. ○○○이 ○○○을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면서 받은 무통장입금표를 살펴보면, 같은 날에 5,445,000원과 6,82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30. 입금표에는 운송료로 49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있으며, 거래명세서 및 배차대장에는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인이 소속된 ○○○에 11톤 화물트럭 또는 츄레라 등을 제공하고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운송료로 1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2003년 4월 3,400,000원, 5월 4,100,000원, 6월 7,500,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2.2.27. ○○○에 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7,423,009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 등에게 7,837,494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5년 2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4.1.19.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을 통하여 무통장입금한 운송료의 경우에도 미등록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외 최○○○이 인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자료조사에서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및 교부받은 일자와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과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도 미등록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외 최○○○이 입금일 당일 인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배차대장의 경우에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그 이외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화물차량을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는 가공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