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726(2006. 7. 5) A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유흥주점을 사업자등록하여 임○○○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유흥주점 영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임○○○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 개업일은 2004.8.5.이며, 사업장소재지는 ○○○번지이고, 업태 및 종목은 음숙(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허가증을 보면 영업장면적은 249.89제곱미터(75.7평),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5.1.11. 임○○○, 송○○○ 및 오○○○를 사기로 ○○○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음이 ○○○경찰서장의 2005.6.9.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송○○○ 및 오○○○의 거주지에 따라 ○○○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등으로 사건이 자주 이송되고 있어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내면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임○○○, 송○○○ 및 오○○○의 말을 믿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임○○○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