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726 선고일 2006.07.05

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726(2006. 7. 5) A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5. ○○○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4.12.29. 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거 2005.4.2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5,373,940원과 특별소비세 2004년 9월분 4,493,850원, 2004년 10월분 11,228,340원, 2004년 11월분 15,948,270원 및 2004년 12월분 3,47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주에 거주하는 자로 수원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2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임○○○, 송○○○ 및 오○○○의 말을 믿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임○○○에게 빌려 주었으나, 쟁점사업장 영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임○○○가 청구인 몰래 도장과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어 신용카드가맹점과 통장을 개설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위 카드깡을 한 것이므로 실사업자인 임○○○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신고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임○○○외 2인을 고소한 접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흥주점을 사업자등록하여 임○○○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유흥주점 영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임○○○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 개업일은 2004.8.5.이며, 사업장소재지는 ○○○번지이고, 업태 및 종목은 음숙(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허가증을 보면 영업장면적은 249.89제곱미터(75.7평),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5.1.11. 임○○○, 송○○○ 및 오○○○를 사기로 ○○○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음이 ○○○경찰서장의 2005.6.9.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송○○○ 및 오○○○의 거주지에 따라 ○○○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등으로 사건이 자주 이송되고 있어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내면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임○○○, 송○○○ 및 오○○○의 말을 믿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임○○○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