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6.29.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4. 6.29.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721(2006. 6. 27.) ne-height:17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의 전체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수정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쟁점유사토지 및 쟁점모지번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내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및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쟁점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직전에 쟁점모지번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지목변경되었고, 인접토지인 쟁점유사토지와 지목 및 위치 등이 유사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모지번토지 또는 쟁점유사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만일, 쟁점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도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시흥시장의 항공사진판독 관련 민원회신공문, 쟁점토지 인근지역 주민의 사실확인서, 전체 양도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분할 및 등록전환정리결과보고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및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항 후단에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2003.10.6.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임야” 에서 “전” 으로 변경되었고, 지목이 변경된 이후인 2005.1.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2,000원/㎡으로 하여 최초 공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2004.6.29)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회사 ○○○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의뢰○○○하여 이들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67,900원으로 평가한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1997.1.16. 청구인의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쟁점모지번토지에 포함되어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고, 당시 쟁점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2,300원/㎡로 공시되어 있었는 바, 이를 배제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