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5-중-2703 선고일 2005.11.07

양도한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703(2005.11.7)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15. ○○○를 양도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일인 2002.9.26.를 취득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29,959,908원)에 2년이상 보유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531,9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12.20.로 보아 동 과세표준에 1년이상 2년미만의 보유자산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세율 40%를 적용하여 2005.3.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17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26. 전소유자인 최○○○외 3인과 중도금없이 계약일일부터 1개월이 되는 2002.10.28.을 대금청산일로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위의 대금청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소유자로부터 2002.10.16.경 교부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넘겨 받아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를 위임하였는데 법무사의 업무소홀로 2002.12.20.에야 등기서류를 접수하였다. 청구인이 취득당시 잔금을 계약서대로 이행하였고 동 계약서상 잔금일에 실제 매입대금청산이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교환하는 관행, 전소유자 4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2002.10.16.자에 교부받았고 특히 재외국민 박○○○가 2002.10.27.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점, 잔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로서 청구인이 매입대금 일부인 30,000천원을 2002.10.23. ○○○으로부터 대출받아 취득일 직전인 2002.10.23.에 현금인출한 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일(2002.9.26)을 취득일로 잘못 알고 신고하였는데 계약서상 잔금약정일(2002.10.28)에 대금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2.9.2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 97,000,000원에 대한 지급영수증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도인 중 정○○○이 동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12.12.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계약서상 잔금일자에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목이 유지 및 하천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최○○○으로부터 2002.9.26. 매매원인으로 하여 2002.12.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4.11.15. 박○○○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취득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상 취득등기 접수일인 2002.12.20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취득일로 잘못 알고 신고하였으나 취득계약서상 잔금약정일(2002.10.28)에 실제 대금청산이 이루어 졌으므로 동 대금청산일(2002.10.28)을 취득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여 당초 예정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용, 2002.9.26)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97,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계약시), 잔금 77,000천원(2002.10.28)]으로 하여 약정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이 전소유자인 최○○○외 3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최○○○ 1인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날인이 없고,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5.9.30. 실제 계약서라면서 추가 제출한 취득계약서(2002.9.26)에는 매매대금이 140,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계약시), 잔금 120,000천원(2002.10.28)]으로 하여 약정하고 매도인 중 재외국민인 박○○○를 제외한 3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최○○○의 날인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점 등에서 당초 제출한 검인계약서와는 상이하다. (나)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는 2002.10.23. ○○○으로부터 29,526,260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30,361,887원이 되었다가 2002.10.25. 30,000,000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인출액 3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나머지 잔금상당액 9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당시 전소유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데, 관할동사무소가 동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날자는 거주자인 최○○○외 2인이 2002.10.26이고 비거주자인 박○○○는 2002.10.27. ○○○세무서장의 경유를 거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박○○○로부터 이전등기용 구비서류 일부가 도착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취득등기 접수를 잔금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지연되었다는 내용의 법무사 김○○○의 확인서(2005.9.28)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라) 한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중 정○○○은 2003.2.3.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2.12.12(등기접수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2002.10.28)에 실제 대금청산을 하였으므로 동 대금청산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취득가액 140,000천원에 대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잔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전소유자 중 1인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건 취득일)을 등기접수일과 같은 시기인 2002.12.12로 신고하였고, 전소유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자료나 법무사의 등기지연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의 취득대금 청산일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