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양도한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703(2005.11.7)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15. ○○○를 양도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일인 2002.9.26.를 취득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29,959,908원)에 2년이상 보유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531,9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12.20.로 보아 동 과세표준에 1년이상 2년미만의 보유자산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세율 40%를 적용하여 2005.3.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17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 쟁점토지는 지목이 유지 및 하천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최○○○으로부터 2002.9.26. 매매원인으로 하여 2002.12.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4.11.15. 박○○○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취득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상 취득등기 접수일인 2002.12.20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취득일로 잘못 알고 신고하였으나 취득계약서상 잔금약정일(2002.10.28)에 실제 대금청산이 이루어 졌으므로 동 대금청산일(2002.10.28)을 취득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여 당초 예정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용, 2002.9.26)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97,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계약시), 잔금 77,000천원(2002.10.28)]으로 하여 약정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이 전소유자인 최○○○외 3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최○○○ 1인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날인이 없고,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5.9.30. 실제 계약서라면서 추가 제출한 취득계약서(2002.9.26)에는 매매대금이 140,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계약시), 잔금 120,000천원(2002.10.28)]으로 하여 약정하고 매도인 중 재외국민인 박○○○를 제외한 3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최○○○의 날인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점 등에서 당초 제출한 검인계약서와는 상이하다. (나)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는 2002.10.23. ○○○으로부터 29,526,260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30,361,887원이 되었다가 2002.10.25. 30,000,000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인출액 3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나머지 잔금상당액 9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당시 전소유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데, 관할동사무소가 동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날자는 거주자인 최○○○외 2인이 2002.10.26이고 비거주자인 박○○○는 2002.10.27. ○○○세무서장의 경유를 거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박○○○로부터 이전등기용 구비서류 일부가 도착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취득등기 접수를 잔금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지연되었다는 내용의 법무사 김○○○의 확인서(2005.9.28)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라) 한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중 정○○○은 2003.2.3.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2.12.12(등기접수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2002.10.28)에 실제 대금청산을 하였으므로 동 대금청산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취득가액 140,000천원에 대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잔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전소유자 중 1인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건 취득일)을 등기접수일과 같은 시기인 2002.12.12로 신고하였고, 전소유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자료나 법무사의 등기지연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의 취득대금 청산일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