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일로부터 8개월 후 도소매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업종의 변경으로 보아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폐업신고일로부터 8개월 후 도소매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업종의 변경으로 보아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687(2005.10.2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28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 부동산에서 2002.3.30부터 '○○○'라는 상호로 욕조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4.4.19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건물등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 과세표준을 45,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8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로 한다.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2.3.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3.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사업인 욕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4.19 쟁점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약 8개월이 경과된 2004.12.19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2005.2.1) 후인 2005.5.3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0천원을 환급받았고, 2004.4.19 쟁점사업을 폐업신고하면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폐업신고하였으나 실질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그 업종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에 대한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공급가액 60,000천원에 대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6,000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2004.12.2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0천원, 임대료 800천원에 청구외 정○○○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2004.12.29자로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쟁점사업에 대한 폐업신고후 동 부동산을 양도할 목적이 있었는지 임대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의 폐업신고 후에도 즉시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으로 볼 때 업종변경의 전제인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을 폐업하였다가 추후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에서 다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사업의 폐업시점에 존재하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