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중2642 선고일 2005-10-13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본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1기 및 2기 2004년 1기에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OOOO에 138,438천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매출과표에 산입하여 2005.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5,569,520원, 2003년 2기분 6,044,490원, 2004년 1기분 5,577,830원, 합계 17,19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2005.4.2. 청구인에게 송달할 고지서 3매를 OOOOOOO에 접수하였고, OOOOO이 2005.4.6. 청구인의 회사동료 황OO에게 동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수령증원부 및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4.7.12. 등기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는제1항에 의하면,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7일이 되는 날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