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641 선고일 2005.10.05

법인과 거래사실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도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641(2005.10.0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9년 2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구명칭은 ○○○ 주식회사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8,4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여 2004.12.24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5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의 건설현장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가공·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일련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연번호○○○와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연번호○○○가 일치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도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3매(99.7.31 12,700천원, 99.7.31 13,000천원, 99.8.31 12,700천원)이고, 공급자란에 청구인의 성명,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청구인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이 세무관서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4) 처분청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여부를 청구외법인에게 공문조회○○○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최○○○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점, 만약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던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을 터인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