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640 선고일 2006.10.23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388,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추적 조사결과를 기초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05.1.6.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5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인력부족과 차량공급에 문제가 있어 청구외법인의 김○○○ 차장에게 부탁하여 1999.12.10.~1999.12.24. 기간동안 케익배송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것으로서, 수송의뢰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케익배송운송료를 1999.12.30. 수표로 받아 주식회사 ○○○의 본사 앞 복개천 주차장에서 김○○○ 차장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과의 당해 운송거래는 실제거래로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1999.10.1.~2000.12.31.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4.6.2.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이며 자료상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던 내용이 청구외법인의 전(前) 대표자 김○○○의 전말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에게 화물운송용역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증명서 등 김○○○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대금지급관계 또한 매출처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통장사본만으로는 실거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2004.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년 2기 예정신고 기간까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고, 1999년 2기 확정신고기간부터는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만을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전(前) 대표 김○○○에 대한 전말서(2004.5.7.)에 의하면, 김○○○은 1999.11. 지00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에서 지정하는 이○○○가 명의자로 내세운 사람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이며 사업양도대금 1,900만원도 이○○○에게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가 사업을 양수하여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는 전문적으로 운수회사를 타인명의로 인수하여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의 진술서(2005.8.18.)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1999.12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다고 연락을 하면서 일거리 좀 달라고 하니 주식회사 ○○○의 케익 수송을 부탁하여 12월초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수송 차량을 제공해 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서 (운송비) 결제가 안되어 독촉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에서 결제가 늦어진다고 미루다가 12.30.에 성남 복개천에서 운송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또한 날짜, 차량번호, 배송지, 운송료 등이 기재된 크리스마스 케익 점포 배송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어느 부분이 청구외법인의 운송관련 자료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심판원 조사자가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다시 청구외법인 김○○○ 차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그 수표번호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등 대금지급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청구외법인이 1999년 2기 확정신고기간부터는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전(前) 대표자 김○○○이 이○○○가 1999.11. 청구외법인 사업을 양수하여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크리스마스 케익 점포 배송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어느 부분이 청구외법인의 운송관련 자료인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다시 청구외법인 김○○○ 차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그 수표번호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등 대금지급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