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638 선고일 2006.04.12

건물의 지하실을 주택의 부수창고가 아닌 상가의 부수창고로 보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638(2006. 4. 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건물 257.88㎡, 대지 365㎡(○○○주변 상가건물임,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2004.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72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겸용주택으로 인정하여 1층 주택부분과 부속사 일부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토지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정정하여 2005.3.25. 이 건 양도소득세를 59,552,400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이의신청후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처리신청에서 처분청은 자체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속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처리를 하여 2005.5.17. 다시 이 건 양도소득세를 41,422,7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하 1층은 침수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어 상가로 사용할 수 없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시 민원상담일지 사본, 양수인 최○○○과 임차인 박○○○의 사실확인서, 통장과 이웃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와 같이 지하 1층은 누수와 침수등으로 상가로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증거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공부상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TIS(국세통합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1998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건물내에 주식회사 ○○○(청구인이 대표이사, 도소매/미용식품), ○○○정육점, ○○○식품(이○○○, 청구인의 누나, 소매점), ○○○(이○○○, 청구인의 누나, 음식/한식), ○○○(백○○○, 청구인의 누나 이○○○의 남편, 도매/무역) 등 정육점,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지하 1층은 침수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어 상가로 사용할 수 없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하 1층은 현재도 상가(식당)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상가이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는 수리후 언제라도 상가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침수로 인해 사용가치를 잃었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양수인, 이웃주민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건물용도나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도 없어 이는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한 겸용주택의 지하 1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의 용도대로 음식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삭 제 (2002. 12. 30.)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 1층 96.54㎡를 20005.9. 이○○○에게 임대를 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으나 장마철 침수 및 누수 등으로 음식점업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약을 요구해 와 2001.6월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임대수요가 없어 공실로 두고 있다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누이 이○○○이 운영하는 슈퍼의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지하실은 사실상 주거용 부속창고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판단하여 공부상의 용도인 상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간과한 명백한 오류라는 주장을 하면서 양수자 최○○○과 그 임차인 박○○○, 이웃주민 3인 등의 확인서와 쟁점건물의 집수정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년 주택용도로 신축된 건물로 1999.1.8. 아래와 같이 용도변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2개동 가동: 지하 1층 96.54㎡(일반음식점), 지상 1층 49.14㎡(주택), 47.4㎡(정육점) 나동: 지상1층 64.80㎡(부속사) 구 분 면적(㎡) 용 도 비 고 1996년취득당시 1999.1.18. 용도변경 (2004.2.6. 등기) 지하1층 96.54 가동 주택 일반음식점 쟁점부분 지상1층 96.54 주택 49.14㎡: 주택 47.4㎡: 정육점 지상1층 64.8 나동 부속사 부속사 합 계 257.88

(3) 고충신청서 처리 당시인 2005.5월경 처분청의 현장조사 내용에 의하면, 2004.2.6. 최○○○이 취득하여 건물 전체를 박○○○에게 임대하고, 박○○○는 전면적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후 ○○○파스타라는 음식점을 하고 있었고, 이 건 쟁점이 된 지하 1층도 전면 보수를 하여 옛모습을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1999년 ○○○시 전역의 수해 이후 쟁점건물의 지하1층을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쟁점건물의 지하1층은 1999.1.8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 고충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조사할 당시에도 음식점이었으며, 2001.6월이후 양도시까지 주택의 창고로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일부 면적은 누나 이○○○이 운영하는 슈퍼의 물품을 보관하였다고 하나 그렇다면 이는 더욱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부상의 용도를 부인하는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는 이상 쟁점건물의 용도는 주택이외의 용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지하1층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