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처분한 양도소득세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625 선고일 2006.03.15

대금지급일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625(2006.3.15.).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2.10.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 보유하다 2004.2.13. 청구외 윤○○○(이하“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하○○○이 2003.12.24. 사용승인된 ○○○(이하“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2005.2.3.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1,331,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수인 윤○○○과 2003.8.12.에 쟁점아파트를 1억 4백만원에 매매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수표 1천만원권을 수령하였으나 은행마감시간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져 고액권은 은행자동입출금기(ATM)에 입금이 되지 않아 익일인 2003.8.13.에 하○○○에 입금하고, 2003.7.16. 하○○○이 ○○○보험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로부터 약관대출받은 1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로부터 약관대출받은 1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과 연결되어 있는 하○○○의 ○○○로 텔레뱅킹으로 같은 날자에 1천 5만원을 송금하여 ○○○ 약관대출 1천만원에 대한 이자 38,000원과 원금 1천만원을 2003.8.13. 상환하였다. 청구인이 2003.9.5.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04.2.10.까지 전세보증금 7,400만원에 거주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7,400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을 잔금으로 2003.9.5.에 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건네 주었다. 또한 2005.9.5.에 받은 잔금 2천만원은 ○○○지점으로부터 2003.8.18.에 융자받은 대출금 1,748만원 중 1,252만원을 2003.9.8. ○○○지점 창구에서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748만원은 청구인의 아들 윤○○○(73년생)가 2003.7.16. ○○○ 약관대출을 받은 748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하고 2003.9.8.에 상환하였다. 양수인이 쟁점아파트의 등기이전을 늦게한 것은 미등기 전매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 같으며, 청구인도 쟁점아파트 등기이전을 재건축아파트 입주 마지막날인 2004.2.15.까지 하면 되는 줄 알았으며, 재건축아파트 잔금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청산되지 않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사용승인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사용승인일인지 몰라 등기이전을 서두르지 않은 것일 뿐,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2003.9.5.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처 하○○○의 금융거래내역 및 보험대출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2003.8.12.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2003.9.5. 전세보증금 7,400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을 받아 청구외 윤○○○에게 차용했던 748만원을 상환하고 ○○○보험 대출금 1,252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의 금융거래내역에는 2003.8.12.의 금융거래내용이 없으며, 잔금수수 및 사용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2.10. 쟁점아파트를 취득 보유하다 2004.2.13.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사실과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4.2.13. 현재 청구인의 처 하○○○ 명의로 ○○○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2003.9.5.에 전세보증금 7,4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지점으로부터 2003.8.18. 하○○○이 융자받은 대출금 1,748만원 중 1,252만원을 2003.9.8. 현금상환하고 나머지 748만원은 청구인의 아들 윤○○○가 2003.7.16. ○○○ 약관대출을 받은 748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하고 2003.9.8.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04.2.13.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