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일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대금지급일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625(2006.3.15.). 처분개요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2.2.10. 쟁점아파트를 취득 보유하다 2004.2.13.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사실과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4.2.13. 현재 청구인의 처 하○○○ 명의로 ○○○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2003.9.5.에 전세보증금 7,4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지점으로부터 2003.8.18. 하○○○이 융자받은 대출금 1,748만원 중 1,252만원을 2003.9.8. 현금상환하고 나머지 748만원은 청구인의 아들 윤○○○가 2003.7.16. ○○○ 약관대출을 받은 748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하고 2003.9.8.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04.2.13.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