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622 선고일 2006.01.12

청구인과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포괄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이 동일업종으로 5개월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청구번호 국심 2005중2622(2006.1.12)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3층 건물 809.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 영위하던중 2001.2.8. 청구외 김○○○(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약 5개월간 사업자등록없이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한 ○○○을 영위하다가 2001.6.15. 청구외 조○○○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이 단기간(약 5개월)에 양도하였고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점 등으로 보아 ○○○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 업종이 상이한 ○○○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5.4.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95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양수인은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사업양수도계약서를 2001.2.10.자로 처분청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인 임대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양수인을 ○○○로 보고 양도자와 양수인의 업종이 상이함을 이유로 포괄적인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으로 과세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1983년∼2002년 기간의 20년 동안 부동산을 각각 14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하였고, 양수인의 처 윤○○○은 2002년∼2004년 기간의 3년 동안 부동산을 6회 취득 및 7회 양도하였으며, 그 거래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및 단독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01년 1기에도 부동산을 각각 2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한 ○○○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로서 양도자의 업종인 ○○○과 상이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으로 포괄양도한 후, 매수자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가 5개월만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매수자에 대하여 ○○○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양도·양수자 간에 업종이 상이함을 이유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이하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 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5개월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인이 ○○○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양도·양수자간에 업종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인 임대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양도자와 양수인 간의 업종이 상이함을 이유로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2일 후인 2001.2.10. 폐업신고를 하면서 처분청 공무원의 제출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계약서 에 의하면,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양수인이 인수함으로써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양수인은 2001.2.7.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현재 양도인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 양도당시 업종 차이○○○외에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도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속적으로 영업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과 관련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 양도당시 업종 차이○○○외에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채와 함께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이 이를 양수받아 양도인과 같은○○○을 5개월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변동내역과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해 온 사실이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업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하고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으로 과세를 받은 경우에도 쟁점건물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