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포괄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이 동일업종으로 5개월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과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포괄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이 동일업종으로 5개월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청구번호 국심 2005중2622(2006.1.12) �
청구인은 1996.4.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3층 건물 809.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 영위하던중 2001.2.8. 청구외 김○○○(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약 5개월간 사업자등록없이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한 ○○○을 영위하다가 2001.6.15. 청구외 조○○○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이 단기간(약 5개월)에 양도하였고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점 등으로 보아 ○○○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 업종이 상이한 ○○○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5.4.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95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이하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 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5개월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인이 ○○○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양도·양수자간에 업종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인 임대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양도자와 양수인 간의 업종이 상이함을 이유로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2일 후인 2001.2.10. 폐업신고를 하면서 처분청 공무원의 제출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계약서 에 의하면,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양수인이 인수함으로써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양수인은 2001.2.7.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현재 양도인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 양도당시 업종 차이○○○외에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도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속적으로 영업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과 관련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 양도당시 업종 차이○○○외에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채와 함께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이 이를 양수받아 양도인과 같은○○○을 5개월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변동내역과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해 온 사실이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업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하고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으로 과세를 받은 경우에도 쟁점건물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