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용역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지급한 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일시적으로 용역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지급한 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618(2005.10.31) 7,848,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2002년 2기에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공급대가 53,000,000원의 미장용역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자는 청구인외 8개업체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5.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등록한 후 2005.5.2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84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 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가 2004.11.17.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2년 2기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외 8개업체(청구인 포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2002.7.9.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2.3.13.∼2002.10.1. 쟁점공사에 계약금액 53,000,000원의 미장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5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 지급명세서에는 2002년 7월∼11월 청구인을 포함하여 12명의 작업참가일, 단가, 보수 수령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7월에 9,580,000원, 8월에 22,740,000원, 9월에 15,500,000원, 10월에 4,760,000원, 11월에 420,000원, 합계 53,000,000원이 지급되었고, 그 내역은 인건비와 식대이며, 청구인을 포함하여 12명의 도장 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미장용역을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미장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과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12명의 급여수령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12명을 대표하여 작업반장의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용역의 대가를 일용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이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