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617 선고일 2005.09.28

청구인과 청구외 사업자간 대가 지급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617(2005.9.28) 7,610원 합계 19,600,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대리점과의 대가 수수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외 ○○○대리점(대표자는 김○○○이며,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60여회에 걸쳐 청구외사업자에게 169,918,461원(2004년 1기 151,092,629원, 2004년 2기 18,825,832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5.4.18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513,0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7,610원 합계 19,60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대리점의 일용직원으로 청구외사업자가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일반관행에 따라 본인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직접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에게 60여회에 걸쳐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등만으로는 청구인을 사업자가 아닌 일용노무자로 보기 어려우며,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미등록사업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사업자에게 고용된 일용노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청구외사업자에게 60여회에 걸쳐 169,918,461원(2004년 1기 151,092,629원, 2004년 2기 18,825,832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가사일에만 전념하다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남편 전○○○와 함께 청구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김○○○ 사장이 전국 각지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전국 각 현지에서 인천항의 부두까지 중고자동차를 운반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일을 하였는데, 2004년도에 들어 김○○○ 사장이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응하지 아니하다가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직접 차량을 수령하는 사람 명의로 차량원부등록 이전을 조건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명의를 대여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과 김○○○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고마움에 이에 응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점 대표 김○○○의 사실확인서와 ○○○대리점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리점의 대표자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보험관계 사업을 하던 중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하여 알게 되어 2001년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는 바, 지방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의 말소나 이전처리 없이는 차량의 이동이 어려운 업무특성상 이전처리를 직원 명의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처리를 하였는데,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후 수출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며,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일용직원으로 일당을 벌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될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대리점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월 140∼150만원을 청구인의 남편 전○○○는 월 100∼12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시 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외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청구외사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대가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외사업자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그 규모로 볼 때 중고자동차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일용노무자로서 청구외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청구외사업자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간의 대가 지급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구외사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