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중2614 선고일 2005-11-24

[요지] 송금한 입금증 및 폰뱅킹 내역 등만을 제시할 뿐 물류 흐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산업(모피제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3개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 4187만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4개 매입처에 대한 매입액 1억 8501만원(이하 “과다매입액”이라 한다)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89,326,350원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337,86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액과 과다매입액을 합한 금액의 공급대가 249,580,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4.12.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14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거래내역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이 불부합금액만큼 매출누락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OO산업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이OO에게 2000.8.31. 온라인으로 2000만원을, 2000.10.4. 652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조차 가공매입으로 보는 등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어떤 조사도 없이 동 거래상대방은 정당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고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1.12월 1차 해명안내문을, 2002.9월에 2차 해명안내문을, 2003.5월 3차 해명안내문(보완요구)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외법인이 OO산업과의 거래금액을 송금하였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과 OO산업과의 거래금액은 2973만원(공급대가)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금액은 2652만원으로서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금액에 대한 결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금액이 채권·채무관계인지 또는 물품매입결제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금융자료를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은 OO산업에게 온라인으로 2000.8.31. 2000만원, 2000.10.4. 652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란 것으로 보아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및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 OO O OO)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12, 2002.9., 2003.5. 3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당시 경리책임자 청구인의 자 박OO가 중국으로 출장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해명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3) 행정소송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OOO OOOOO OOO OOO OO OOOOOOO 판결)이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OO산업의 이OO에게 송금한 입금증 및 폰뱅킹 내역 등만을 제시할 뿐 물류 흐름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매입장, 매출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법인과 OO산업과의 거래금액은 2973만원(공급대가)으로 청구외법인이 OO산업에게 송금한 금액 2652만원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OO산업이 2002.3. 폐업하였으므로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