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송금한 입금증 및 폰뱅킹 내역 등만을 제시할 뿐 물류 흐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송금한 입금증 및 폰뱅킹 내역 등만을 제시할 뿐 물류 흐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및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 OO O OO)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12, 2002.9., 2003.5. 3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당시 경리책임자 청구인의 자 박OO가 중국으로 출장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해명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3) 행정소송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OOO OOOOO OOO OOO OO OOOOOOO 판결)이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OO산업의 이OO에게 송금한 입금증 및 폰뱅킹 내역 등만을 제시할 뿐 물류 흐름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매입장, 매출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법인과 OO산업과의 거래금액은 2973만원(공급대가)으로 청구외법인이 OO산업에게 송금한 금액 2652만원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OO산업이 2002.3. 폐업하였으므로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