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의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는 실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전산장비납품과 관련한 입찰참가업체의 포기대가에 해당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손비로 봄이 타당함
담합에 의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는 실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전산장비납품과 관련한 입찰참가업체의 포기대가에 해당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손비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7.10.21 설립되어 전산장비 프로그램개발 도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BP(○○○이 독점 공급중인 대형전산서버의 공급자격을 가진 대리점을 말함)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전산서버 등을 주로 판매하는 법인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8.29 정보통신부에 지식관리시스템 설치(공급대가 2,625백만원)와 2001.10.17 사무자동화 증설(공급대가 769백만원)과 관련한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897,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87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1,897,000,000원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435,025,000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며, 542,975,000원은 담합대가의 지급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적출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2.9.17 ○○○(이하 “○○○”라 한다)로부터 낙찰(공급가액: 12,500백만원)받은 ○○○대형서버의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 등 20개 BP업체에게 1,939,854,000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데 대하여, 쟁점이익으로 ○○○의 BP업체들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전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542,975,000원의 담합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보지 아니함).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256,956,700원, 2002년 2기 305,402,630원, 2003년 1기 16,138,09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 267,700,300원, 2002사업연도 679,99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5 이의신청을 거쳐 2005.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전산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의 밀어내기 물량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원래 ○○○주식회사가 낙찰 받기로 되었으나 투찰가격순위 4위이던 청구법인이 선순위의 탈락으로 우연하게 낙찰된 것이고, 어느 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각 BP들의 역할(공동영업, 기술 및 인력지원, 장비대여 등)에 따라 장비를 매매하는 형식으로 영업에 공동 참여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각 사의 이익이 아닌 전체 전산장비의 매매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1,897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87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수인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게 지급한 공동 영업 등에 따른 대가 542,975,000원(이하 “쟁점담합액”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거래로써 손금에 해당하는데도 전액을 담합대가로써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에 대한 대형서버납품과정에서 ○○○은 협력사인 BP들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2,340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공급단가를 조작하고, 청구법인이 ○○○을 대신하여 1,939,854,000원(쟁점이익)을 BP들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의 이중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업체가 기술?인력지원이나 장비대여 및 기타용역제공의 사실 없이 이익을 분배한 것은 법원의 판결내용과 같이 입찰담합대가 등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부에 대한 전산장비 납품과 관련한 12개 업체가 담합업체들간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방식으로 차액을 입찰담합대가 및 기타명목(일부는 매출부풀리기)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담합대가(542,975,000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은 대외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기타 대가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접대비로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에 대한 대형서버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납품관련이익(쟁점이익)이 법적 및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의 낙찰업체결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관련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하여 온 것으로, 쟁점이익은 청구법인이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거래관계의 도모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또는 사업상의 효익을 유발시킨 거래처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처리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산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이익이 ○○○의 이익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이익을 ○○○의 BP들에게 지원한 것인지 여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 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 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 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및 ○○○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0.21 설립되어 전산장비?프로그램개발 도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의 BP업체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전산제품의 재판매를 하면서 하드웨어 부분에 대형서버와 중?소형서버(유닉스서버)의 설치 및 운영을 하여 주는 정보통신시스템관련 통합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한편, 대형전산서버는 ○○○의 독점품목으로 BP업체들간의 과다경쟁을 피하고 고가낙찰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전에 낙찰자를 내정하고, 각 BP들에게 입찰가를 통보하여 특정BP가 낙찰되도록 하는 영업형태를 취하여 오던 중, 2003년 12월경 검찰에 동 사실이 적발되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을 비롯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 등 10여개의 BP들이 벌금형을 부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8.29 정보통신부에 지식관리시스템 설치(1차 입찰, 공급대가 2,625백만원)에 이어 2001.10.17 사무자동화 증설(2차 입찰, 공급대가 769백만원)과 관련한 전산장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유닉스서버 18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1차 입찰참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2차 입찰참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는 청구법인이 정보통신부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이전에 ○○○으로부터 매입한 전산장비 납품과정에 실제전산장비의 공급사실이 없는 다른 업체(○○○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를 끼워 넣어 마치 이들 업체에게 전산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공급가액 1,897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전산장비를 중간단계의 여러 업체들간 매입?매출경로를 거쳐 납품직전에 ○○○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다시 공급받아 납품하는 것 인양 자전거래를 통해 공급가액 2,87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중 1,897백만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435백만원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른 사업자인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이고, 542,975천원은 담합업체 등에게 입찰담합대가를 지급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나타나고 그 수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정보통신부에 납품한 전산기기는 ○○○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여러 IT업체를 거쳐 ○○○주식회사가 최종 취합하여 청구법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수요자인 정보통신부에 납품한 것으로 구매계약서대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적인 거래이고,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5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종업원 백○○○에 대한 ○○○검찰청의 진술조서(2003.11.13)를 보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마진을 입금 받은 업체는 ○○○ 등이고 매출만 늘려준 업체로는 ○○○”이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2004년 11월 ○○○주식회사를 비롯한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실지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입찰담합대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542,975,000원(쟁점담합액)은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가 공동영업, 기술 및 인력지원, 장비대여 등 각 사의 역할에 따라 지급한 대가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담합액은 물품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산장비납품과 관련한 입찰참가업체의 포기대가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전산장비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97백만원)와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75백만원)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97백만원)에 대하여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일부(435,025천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쟁점담합액(542,975천원)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손비로 보아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의 주전산기 증설(입찰일: 2002.9.17)과 관련하여 ○○○제품을 ○○○에 납품(공급가액: 12,500백만원)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외 1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위 표의 세금계산서 상당액(쟁점이익)을 ○○○의 BP업체들에 대한 영업손실 등을 대신 보전(지급)한 것이라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재계산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의 소득금액계산상 쟁점이익 상당액(잡이익)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BP업체들에 대한 접대비 지출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협력사인 BP업체들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 입찰가격(공급단가)을 조작하여 발생한 쟁점이익으로 청구법인이 동 업체들에게 대신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데도 청구법인과 ○○○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 주전산기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이익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BP업체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허위용역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의 BP들에게 지원한 쟁점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수익으로서 ○○○의 BP업체들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 재계산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