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니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니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593(2005. 10. 28.) >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 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 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 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10.1.∼12.31.)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267,318,894원, 매입금액을 2,138,141,260원, 매입세액 213,814,119원, 환급세액 187,082,23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중 면세분 관련매입세액이67,497,264원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과·면세분 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착오로 신고서상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중 면세분 관련매입세액을 67,497264원으로 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6,749,726원을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112,835,240원만을 환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안분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면세분 관련매입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착오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과세(상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 및 면세(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사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세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