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592(2005. 9. 2.) pt;"> 1. 처분 개요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1990.1.15.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4.4.8. 양도하였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이 발행한 1990년∼ 2004년 기간동안의 영농자재 판매확인서·농지원부·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85.6.23..∼2000.1.27. 기간동안 ○○○에서 거주하였으며, 2001.1.28. 이후에는○○○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농지는 ○○○에 위치하는 토지로 행정구역상 청구인이 거주한 ○○○와는 연접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의 소재지와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12㎞에 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20㎞이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1999.1.1. 이후 양도되는 농지분부터는 통작거리내 지역에 위치하였더라도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되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통작거리내에 위치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소재지에 위치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조세특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