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사업장의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591(2006. 6. 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1) 청구인은 2003.7.20. 쟁점사업장을 박○○○에게 전대하였으므로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박○○○이며, 이러한 사실은 박○○○가 전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점, 쟁점사업장에 식자재 공급자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박○○○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함에 따른 임대료 수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인 2003.6.10.~2004.1.29.까지 16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로 건물주 김○○○의 처인 남○○○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박○○○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에서 1994.10.31.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직전인 2003.6.25. 위 주소로 재등록하였음이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2003.6.25. ○○○에 전입하였으나, 주택 소유주 김○○○은 2003년 6월부터 특별한 직업없이 성○○○과 거주하다가 쟁점과세기간 중인 2003년 추석명절 직후 도주했으며, 이후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 주소지의 주택소유자는 박○○○가 한번 왔다간 후 한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2003년 가을경 다시 행방불명인 상태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배달한 ○○○회사 ○○○주류의 김○○○ 부장은 김○○○와 주류거래를 시작했고,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바꿀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박○○○로 바뀌었으나 실제로 박○○○의 여자사장을 본 사실도, 들은 사실도 없고, 주류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되어 2003년 10월 경 거래 단절했으며, 거래 단절 후 미수금 120만원을 김○○○ 명의로 무통장입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이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10.7. 처분청을 방문하여 소명한 뒤 귀가하여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에게 “내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류상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 임대인이 재산세 중과세를 부담하면 밀린 월세를 완불하겠다”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박○○○가 체결한 전전세계약서의 계약일은 2003.7.20.이나 박○○○가 계약금 50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날은 2003.9.22.로 2개월가량 뒤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또한,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건어물 등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박○○○이 “박○○○에게 식자재를 직접 공급하였고, 대금을 박○○○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아직도 외상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2003.7월부터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서○○○ 및 김○○○이 “박○○○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급여를 박○○○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박○○○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박○○○로부터 수령한 임대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로 건물주 김○○○의 처인 남○○○에게 지급한 점, 박○○○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가 ○○○시, ○○○시 및 ○○○시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거가 불분명한 박○○○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과 주류를 거래한 ○○○회사 ○○○주류의 김○○○이 쟁점사업장에서 박○○○를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류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사업장에 건어물 등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2003.7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서○○○ 및 김○○○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보면, 박○○○의 사실확인서에는 식자래를 박○○○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식자재의 공급대금을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서○○○ 및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급여를 박○○○로부터 수령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얼마를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박○○○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